서울대 법인화법 시행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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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법 시행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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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서울대 법인 출범 준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8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밝혔다.


시행령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던 서울대학교를 독립 법인화하여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대 법인화법」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서울대법인의 교육ㆍ연구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인 교사 및 교지는 매도ㆍ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다만, 교육?연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는 있다.

교사 및 교지를 제외한 교육ㆍ연구에 사용되는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그 가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10억원 미만일 경우 신고를 하도록 했다.

문화재청장은 서울대법인의 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 종전의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유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서울대법인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초학문의 지원?육성을 위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의 장학?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장학?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서울대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종전의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의 부설학교는 교직원 인사ㆍ예산 등에 대하여 총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했다.


교직원의 임용 특례에 관하여는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교직원 중 공무원으로 남는 교원은 교과부 소속으로 하고 서울대법인에 파견근무를 하도록 하고 공무원으로 남는 직원은 1년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국유재산 무상 양도, 정관 제정, 교직원 신분 전환 등 후속조치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되었고, 차질 없는 준비과정을 통해 ’12년 1월에 서울대법인이 공식 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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