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수의계약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입건
스크롤 이동 상태바
편법 수의계약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입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와 수의계약후 하도급 10억대 착복

장애인 복지단체의 경우 관급공사를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체결 가능한 점을 악용해 10억원대 수수료를 챙긴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이를 알선한 공무원 등 7명이 적발됐다.

경기경찰청(청장 이강덕) 수사과는 30일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장애인복지회 사업본부장 박 모씨(53, 남, 정보통신업체 대표)등 장애인단체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편법 수의계약을 묵인하고 이들에게 관급 수의계약 공사를 알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오산시청 공무원 이모(48ㆍ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07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11개 지자체를 포함해 전국 21개 지자체와 모두 51건 70억원대 수의계약을 맺고 일반 업체에 하도급을 줘 수수료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자체마다 장애인 복지향상ㆍ재활 등과 관련해 장애인복지단체와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일반 업체를 끌어 들이거나 청탁을 받아 장애인 단체 명의로 각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사용했다.

수수료는 수의계약을 주도한 장애인단체가 계약금액의 15%를, 명의를 빌려준 시ㆍ도 장애인복지회와 복지회 각 시ㆍ군지부가 각각 3%, 8~10%를 챙겼다.

경찰에 검거된 A장애인복지회 사업본부장 박 모씨, 사업부장 강 모씨(53, 무대장치업체 대표)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 영업활동을 위해 장애인복지회 소속원으로 활동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A복지회 명의로 지자체 등과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요건을 만들기 위해 쓰레기봉투 제작 장소인 고양시 소재 장애인재활작업장에 생산설비 등을 형식적으로 갖춰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계약상 요구되는 ‘직접생산 능력’)

이를 통해 수배전반, CCTV, 무대장치 등 16개 품목에 대해 직접 생산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전국의 20여개 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요구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수주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개인회사를 통해 일반 업체에 재하도급 주는 형식으로 공사(납품)토록 한 뒤,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인터넷을 통해 공공기관의 관급공사 및 관급자재 등의 발주내역을 확인한 뒤 발주기관을 찾아가 마치 장애인들을 고용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하는 것 인양 수회에 걸쳐 자치단체장과 관련부서에 수의계약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의계약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지자체 및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수의 계약을 체결해 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오산시 공무원 이 모씨의 경우는, 가구업체를 운영하는 자신의 친구에게 장애인단체 명의를 빌려줘 수의 계약할 수 있게 장애인단체 관계자를 회유해 8억3000만원대 물품을 오산시에 납품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경기지방경찰청은 일반 업체들이 일정수수료를 주고 복지단체나 보훈단체들의 명의를 빌려 계약한 후 납품하는 등 관급공사나 관급자재 납품에 대한 편법적 수의계약 행위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와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에 실태 및 제도개선 자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회원들로부터 국고보조금 횡령 등으로 고발당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도 전직 회장 등이 이와 유사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검찰의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