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초빙교장 295명, 승진.중임교장 1,182명 등 9.1자 임용
교육과학기술부는 ’11. 9. 1자 교장 임용을 위해 임용제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임용제청을 거쳐 총 1,477명을 최종 임용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임용을 위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총 1,481명이 추천되어 4명을 제외한 1,477명을 임명하였는데,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고 소송 중인 교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중임에서 배제하였고, 교장공모제에 의한 임용 추천자 1명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으로 기소중이어서 현 시점에서 임용제청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임용제청을 통해 9. 1자로 임용될 1,477명의 교장은 공모?초빙교장이 295명, 일반 승진?중임교장이 1,182명으로 학교급별로는 초등 953명, 중등 521명, 특수 3명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장 총 953명 중 초빙?공모 임용 191명(특별채용 1명 포함), 승진 임용 362명, 중임 400명이며, 중등학교장 총 521명 중 초빙?공모임용 104명(특별채용 2명 포함), 승진임용 213명, 중임 204명이며, 이밖에 특수학교 3명은 중임이다.
교장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4년의 임기로 임용되며,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정년 잔여기간까지 재직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부터 임용제청 과정에서 4대 비위( 금품?향응 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여부 및 징계를 받은 후 승진 제한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을 하고 있다.
이번 임용제청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고 징계취소소송 중인 3명에 대해서는 교원의 주요 4대 비위 관련으로 중임에서 배제하였으며, 교장공모제에 의한 임용 추천자 1명에 대해서는 정당법?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중이어서 현시점에서 임용제청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이번 임용을 위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총 1,481명이 추천되어 4명을 제외한 1,477명을 임명하였는데,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고 소송 중인 교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중임에서 배제하였고, 교장공모제에 의한 임용 추천자 1명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으로 기소중이어서 현 시점에서 임용제청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임용제청을 통해 9. 1자로 임용될 1,477명의 교장은 공모?초빙교장이 295명, 일반 승진?중임교장이 1,182명으로 학교급별로는 초등 953명, 중등 521명, 특수 3명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장 총 953명 중 초빙?공모 임용 191명(특별채용 1명 포함), 승진 임용 362명, 중임 400명이며, 중등학교장 총 521명 중 초빙?공모임용 104명(특별채용 2명 포함), 승진임용 213명, 중임 204명이며, 이밖에 특수학교 3명은 중임이다.
교장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4년의 임기로 임용되며,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정년 잔여기간까지 재직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부터 임용제청 과정에서 4대 비위( 금품?향응 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여부 및 징계를 받은 후 승진 제한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을 하고 있다.
이번 임용제청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고 징계취소소송 중인 3명에 대해서는 교원의 주요 4대 비위 관련으로 중임에서 배제하였으며, 교장공모제에 의한 임용 추천자 1명에 대해서는 정당법?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중이어서 현시점에서 임용제청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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