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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소방캐릭터 ⓒ 뉴스타운 | ||
소방발전협의회(www.firefighter.or.kr)에서는 “서장이나 간부들이 안전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개별 면담을 해 합의를 구하고 있다”고 제보해 이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왔다.
동 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삼일(대표변호사 송해익)에서는 이에 대해 “이미 제주지법, 전주지법에서 사실상 원고들의 승소로 판결이 났고 충북, 충남, 경기 등에서도 곧 판결이 나려는 상황에서 청구액의 절반만을 지급하겠다며 합의하자는 울산소방본부의 시도는 소송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일부 소방서에서는 서장 등 간부들이 일선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과 면담하면서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회유, 강압 등의 행위가 있다면 이는 헌법상의 권리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제 울산소송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어 곧 판결이 날 것으로 본다.”며 “소송방해에 의연히 대처하면서 ‘절반만 받으라.’는 본부 측의 말도 안 되는 제안은 과감히 거부하면서 어떠한 회유나 강요에도 굴복하지 마시고 법원에서 인정하는 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울산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은 이런 사실에 대해 확인하자 “금시초문이다”며 “그런 일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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