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시도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시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판결이 나려는 상황에서 “청구액의 절반을 지급하겠다.”

 

▲ 울산소방캐릭터
ⓒ 뉴스타운
울산소방본부(본부장 김국래)에서 소방관들의 초과근무수당판결이 나려는 상황에서 “청구액의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 소방서 별로 합의를 시도”하고 있어 일선소방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소방발전협의회(www.firefighter.or.kr)에서는 “서장이나 간부들이 안전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개별 면담을 해 합의를 구하고 있다”고 제보해 이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왔다.


동 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삼일(대표변호사 송해익)에서는 이에 대해 “이미 제주지법, 전주지법에서 사실상 원고들의 승소로 판결이 났고 충북, 충남, 경기 등에서도 곧 판결이 나려는 상황에서 청구액의 절반만을 지급하겠다며 합의하자는 울산소방본부의 시도는 소송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일부 소방서에서는 서장 등 간부들이 일선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과 면담하면서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회유, 강압 등의 행위가 있다면 이는 헌법상의 권리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제 울산소송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어 곧 판결이 날 것으로 본다.”며 “소송방해에 의연히 대처하면서 ‘절반만 받으라.’는 본부 측의 말도 안 되는 제안은 과감히 거부하면서 어떠한 회유나 강요에도 굴복하지 마시고 법원에서 인정하는 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울산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은 이런 사실에 대해 확인하자 “금시초문이다”며 “그런 일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