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축산물취급업소 위생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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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축산물취급업소 위생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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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축산물 취급업소 99개소 점검...위반시 형사고발 및 최고 1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축산물 취급업소 긴급 위생점검
ⓒ 뉴스타운 고재만 기자

기나긴 장마와 무더위, 기습적인 폭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여름철 구입하는 축산물이 위생적으로 취급되는지 혹시 원산지를 속아 사지는 않는지 불안한 마음에 축산물 구매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주부들의 마음을 속시원히 해결하기 위해 서울 동대문구가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 점검에 나섰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본격 장마철이 끝나는 오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공무원 2인 1조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장안동 소재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해 위생지도 점검과 함께 한우의심 소고기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동대문구 장안동에는 현재 축산물판매업 81개소, 식육포장처리업 9개소, 축산물가공업 8개소, 축산물운반업 1개소 등 총 99개 업소가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장안동 지역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해 ▲자체위생관리기준 이행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육의 원산지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 ▲소의 개체식별번호 표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 기간 중에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5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식육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시에도 고발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수거한 한우 의심 소고기가 유전자 검사 결과 비한우로 판명될 경우에도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과 수거 검사를 실시해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구민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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