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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노총, 서울교육노조 지방공무원처우개선 및 행정실 교무실 통합저지결의대회 참가 |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정의용)은 7월 26일(화) 18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종근, 오재형)이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실?교무실 통합계획’에 반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행정실?교무실 통합 저지 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폭우가 쏟아지는 악천후 속에서도 정의용 공노총 위원장, 서울교육청노조 임원 및 조합원과 행정부노조 경찰청지부 임원 등 500여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정의용 위원장은 “근로조건 평등에 관해서 노조가 교섭대상임에 불구하고, 곽노현 교육감은 서울교육노조를 대화에서 배제하는 등 노조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며 “곽노현 교육감은 현안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당사자인 서울교육노조와 행정실법제화 등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만약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노총은 교육감 퇴진운동은 물론 제공무원단체 등과 연대하여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하겠다.”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대하여 교과부와 서울교육청은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 했다.
전종근 서울교육노조 위원장은 “교육청 구성원 중에 교원이 4만8000여명, 학교 비정규직 3만5000여명이지만 지방공무원은 6800여명 밖에 되지 않는다.”며 “처우개선을 위해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똘똘 뭉쳐 투쟁해 나가야 될 것이며, 노조가 앞장서 교육감에게 우리 지방공무원의 존재를 확실히 보여주자.”고 말했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행정실의 교무실 통합을 강력히 저지하고,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오재형 서울교육노조 공동위원장은 “곽노현 교육감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지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수많은 협의와 교육감 면담을 가졌으나, 이번 ‘서울교육 정책포럼’에서 ‘교원업무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행정실과 교무실을 통합하여 지방공무원을 말살하려 한다.”며 “서울교육청은 ‘서울교육 정책포럼’의 즉각적인 중단과 일고의 가치도 없는 ‘교원업무구조조정방안’에 대해 즉각 폐기되야 하며, 모든 서울교육청 공무원들이 힘을 모아 투쟁으로 쟁취 할 것이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서울시교육감 취임 1년 동안 교원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행정인력충원도 없이 교원업무를 학교행정실로 이관하고 에듀파인, 방과후 학교 등의 시행으로 인해 학교행정업무는 가중되고 직원들의 근로조건은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급기야는 행정실과 교무실의 통합을 추진하려는 서울시교육청의 특정단체 편향적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자 개최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취임 후 1년간 교육비리를 척결한다면서 각종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교육비리의 핵심은 시교육청과 지역지원청을 중심으로 한 각종 인사비리와 막강한 학교장 권한으로 인한 비리가 주요핵심인데도 이에 대한 대책보다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학교행정실 직원들의 업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교육감은 노조와 몇 차례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서로 협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노조로부터 많은 빈축을 샀으며, 노조와의 소통 또한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교육감 취임이후 노조에서 지난 7월 12일 처음으로 1인 시위까지 벌어졌다.
마지막으로, 김진화 서울교육노조 수석부위원장의 낭독으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서울교육노조 임원진은 곽노현 교육감에게 결의문을 전달하고자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서울교육청 정문에서 30여 분간 대치하다가 교육감 비서실장이 직접 집회현장을 방문하여 결의문을 수령하는 것으로 집회를 마쳤다.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서울교육노조 전종근.오재형)은 지난해부터 효율적인 인사운영 방안을 제안하여 직렬과 실제 수행하는 담당업무의 불일치 해소와 조무.사무 복수직렬을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번 2011년도 기능직공무원 전직 인원은 당초 30명 내외였지만 노조의 지속적인 요구로 86명이 전직을 통해 실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기능직공무원 임용 후 5년 경과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노조에서 공문발송과 수차례 총무과 방문을 통해 전직제한기간 3년에 대한 당위성을 요구해 왔지만, 결국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관련담당자의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며, 지방공무원법 및 이하법령을 무시한 근거 없는 판단을 내린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자들은 다음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최근 5년간 서울시교육청 소속 지방조무직렬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제2항 제2호(전직제한기간 3년)에 의거 자격증소지자(제한경쟁)를 대상으로 신규채용(필기)되었으며,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라 인사기록카드에 제2호 특채(자격증소지자)로 작성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9조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6호(전직제한기간 5년)를 주장하고 있다.
■ 그렇다면,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지자체 인사규칙보다 하위법이란 말인가? 5년간 자격증제한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자격증미소지자)들의 공무담임권은 누가 보상해야 하는가? 또한 조무직렬을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지금까지 판단하여 왔다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9에 조무직렬의 수당 관련 사항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9조는 폐지되어야 할 이유가 명백하지 않은가? 아니면 모든 조무직렬에게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지 않는가?
나이스 인사기록카드에 제2호 특채(자격증소지자) 분명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6호로 억지 주장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과 이하 법령을 모두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답변과 수당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무직렬의 명확한 근거와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더 이상 기능직공무원의 미래와 발전을 가로막지 말고 능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노조는 기능직공무원의 전직과 관련하여 임용 후 누구나 전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하고, 더 많은 인원이 전직을 통해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만약 서울시교육청 관련 담당자들이 지방공무원법과 관련규정을 무시한 채 진행을 한다면, 과거 채용공고문에 따른 그 피해와 특수업무수당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적으로 강력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다.
<관련법령 찾아보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 제29조의(전직) 2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전직의 요건), 제29조(전직시험의 면제), 제42조(시험실시의 원칙), 제55조(특별임용시험의 방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별표9
■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94호 개정2009. 07. 14)
■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9조(특수한직무분야, 환경 하에서 근무할 공무원 특별임용)
2011.07.26.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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