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법인세율 15% 국제공조 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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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법인세율 15% 국제공조 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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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저 법인세율의 국제적 합의가 “미국에서 가장 먼저 주창한 미국제일(우선)주의(America First) 등 자국 우선주의라는 보호주의적 성격의 국제 통상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번 최저 법인세율의 국제적 합의가 “미국에서 가장 먼저 주창한 미국제일(우선)주의(America First) 등 자국 우선주의라는 보호주의적 성격의 국제 통상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미국, 한국, 일본, 유럽 등을 포함한 전 세계 136개국과 지역이 15%의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는 것에 최종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불필요한 법인세 감세 경쟁에 종지부를 찍음으로서 정경유착, 특혜시비 등 각종 잡음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제공조가 지연됐으나 세제 분야에서 공통세율이 실현된 것은 역사적인 성과라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세계화의 진전은 상당한 수준으로, 기업이나 사람이 활동 거점으로 하는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동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 국가마다 서로 다른 제도에 따라 이리 저리 이익을 찾아 기업이나 사람들이 움직여왔다.

문제는 활발한 영업을 해 이익 실현을 했음에도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는 기업들이 존재해왔다. 일부에서는 그러한 조세회피를 두고 사회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과세 탈루를 차단하기 위해서 각국이 협력을 할 필요성은 일찍이 대두됐지만, 국가주권의 근간인 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각국 모두 자국의 재량을 좀처럼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국가주권의 유지차원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세 탈루의 폐해 가운데 하나가 유능한 기업 유치를 겨냥한 법인세 감세였다.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의 감세를 촉발시켜 해당 국가에서의 세율보다 유리한 낮은 수준의 법인세를 무기로 기업을 유치, 빠져나간 해당 국가의 조세수입은 허탈하기까지 했다.

이번 국제적인 공조 합의에서는 세율이 15% 미만인 저세율 국가에 있는 자회사의 이익에 대해 모회사가 있는 국가가 15%와의 차이를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세율은 15% 미만으로 하는 일이 이제는 의미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기업 유치를 겨냥한 감세 경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제공조에 참여한 각국은 목표로 설정시기인 2023년에 최저세율을 시작이 가능하도록 해당 정차를 진행시켜, 목표대로 이행돼야 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 최저 법인세율 국제공조를 주창했었다. 그러한 미국이 다른 핑계 없이 2023년 적용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앞장설 필요가 있다.

이번에 합의한 최저 법인세율 15%는 독일의 30% 미만, 미국의 약 28%의 절반 정도에 지난지 않는다. 과거에 인하한 세율을 되돌리려면 최저세율을 더 높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최저세율이 워낙 낮아 다양화되고 있는 세계 각 정부의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엔 역부족이다. 특히 고령화시대에 투입해야 할 복지비용 등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최저 세율 인상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 일단 합의된 세율부터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합의에는 다국적기업이 세계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가 있는 국가(시장국, 소비국)가 과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공장 등의 거점이 없으면 과세할 수 없다는 1920년대에 생겨난 원칙을 수정, 거점 없이 서비스를 전개하는 거대 IT기업에 시장국이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합의에서도 어김없이 거대IT기업의 영향력이 발휘됐다. 유감이다. 가파(GAFA) 즉 구글(Google), 애플(Apple Inc), 페이스북(Facebook) 아마존(Amazon) 등이 있는 미국의 강력한 반발로 시장국이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이익의 극히 일부에 한정됐다는 점이다. 참가국은 미국의 주도의 이번 합의를 솔선수범해서 이행하도록 하고 이번에 합의된 내용 중에서 일부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과제들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국의 세제 차이를 통한 과세 탈루액은 그 규모가 엄청나다. 부유층이든 개인이든 모두 과세 탈루는 있어 왔다. 최근에 보도된 이른바 판도라 문서에 나타난 국가와 지도자들의 자금 피난처사건을 보면 더욱 그렇다.

추가로 소득세나 상속세에서의 국제 공조도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 유럽연합(EU) 등에서는 국경 탄소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새로운 보호주의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국 제도의 조화를 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에 어렵게 합의에 이른 것은 신종 코로나에 의한 각국의 재정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세계 각국의 공통과제가 된 것이다. 인류에게는 지구온난화 대책 등 국제적인 연대(global solidarity)없이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일들이 있다.

이번 최저 법인세율의 국제적 합의가 미국에서 가장 먼저 주창한 미국제일(우선)주의(America First) 등 자국 우선주의라는 보호주의적 성격의 국제 통상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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