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법인세율 15% 거의 합의, 중국이 걸림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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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법인세율 15% 거의 합의, 중국이 걸림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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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와 면제 규정 조건 달기 여부 주목
- 최저법인세율 : 전면적, 부분적, 혹은 그 중간 ?
로잔 대학의 다농 박사는 “최종 합의 단계에서 어떤 예외 규정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국제 과세 개혁이 전면적으로 될지 부분적으로 그칠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그 중간쯤에 자리를 잡는다는 생각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덧붙였다.(사진 : 유튜브 캡처)
로잔 대학의 다농 박사는 “최종 합의 단계에서 어떤 예외 규정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국제 과세 개혁이 전면적으로 될지 부분적으로 그칠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그 중간쯤에 자리를 잡는다는 생각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덧붙였다.(사진 : 유튜브 캡처)

국제문제에 있어 특히 중국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11일부터 열리고 있는 영국 콘월(Cornwall) 주요 선진 7국 정상회의(G7 summit)에 앞서 지난 5일 재무장관 회의가 세계 각국의 공통의 최저 법인세율 15%로 설정하고, 국경을 넘어 사업을 하는 거대기업에 대한 과세권 배분 방안을 합의했다.

이로써 세계적인 법인과세 강화를 위한 토대가 다져지긴 했으나,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보다 많은 나라들이 현재의 국제 과세에 관한 협의에서 예외, 면제 규정도입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상태이고, 각국은 치열한 줄다리기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 중국이 자리하고 있다.

스위스의 로잔 대학(University of Lausanne)의 로베르 다농(Robert J. Danon)박사는 최저세율을 강화, 강제하려면 예외규정을 두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이는 비현실적이라고 인정했다.

세계 각국은 그동안 연구개발 촉진부터 외자의 유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활용해왔다. 그런 만큼 중국을 포함해 일부 국가는 이제 와서 그런 수단을 포기하기를 꺼리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세율을 낮춰 외자를 끌어들이는 경제특구를 수십 년 전부터 설정해 그곳이 중국 경제발전의 견인차가 되어 왔다.

중국이 이들 경제특구에 대해 당연히 우려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중국은 G7이 합의한 15%의 공통의 최저 법인세율에 반대하거나 혹은 지지할 경우, 그에 따른 조건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현재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20개국(G20)사이에서는 G7안에 찬성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멕시코, 인도네시아 재무장관들은 워싱턴포스트(WP)G7안 지지를 표명했다.

새로운 국제적인 과세 규칙(Rule)을 만들기 위한 협의 관계자 가운데 1명은 최종적으로 중국과도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협상의 상례로서 주고받기(Gove and Take)가 이뤄지지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140여 개국은 630~71일 열리는 온라인 회의에서 국제 과세강화 규칙의 틀에 대한 의견을 조율, 79~10,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원안을 넘겨야 한다.

협의의 마무리를 해 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0월 공개한 협의문서의 법인세 공통 최저세율 부분에서 투자펀드 연기금 국책펀드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단체(NGO) 등이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대해서는 거의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문건에서 국제 해운업계도 예외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OECD의 제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상당수는 해운업체의 보유 선박 적재 능력에 따라 과세하며, 이들이 선적을 조세피난처로 등록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OECD 산하 국제교통포럼(ITF) 계산에서는 이 등록으로 해운업계의 평균 실효세율이 7%로 떨어졌다.

ITF 해운업 전문가들은 해운업계를 예외규정에 넣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국가는 어떤 예외도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각국은 병행된 협의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100대 기업의 초과이익 과세권 배분 방법에 대해서도 예외를 둘지 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영국은 이미 G7 회의에서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금융 섹터에게 예외 규정을 적용할 것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OECD 협의문서의 초과이익 과세 배분 부분에서는 천연자원 금융서비스 건설 주택용 부동산 국제선 항공사 해운 등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로잔 대학의 다농 박사는 최종 합의 단계에서 어떤 예외 규정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국제 과세 개혁이 전면적으로 될지 부분적으로 그칠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그 중간쯤에 자리를 잡는다는 생각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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