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대비와 법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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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대비와 법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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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최저법인세율이 합의되고, 그대로 실행으로 이어진다면, 국제연대에 의한 역사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최저법인세율이 합의되고, 그대로 실행으로 이어진다면, 국제연대에 의한 역사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세금에 관한 제도는 각각의 국가 주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여러 형편에 맞춰 세제가 운영되고, 그 가운데 법인세율이 정해진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은 법인세율에 대해 각국 맞춤형 세율이었던 것이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최저 법인세율을 정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각국의 법인세에 공통의 최저세율을 마련하자는 새로운 국제적인 규칙(rule) 제정이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빠른 고령화와 저성장의 장기화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는 많은 주요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이다. 지금처럼 출산율이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령화 사회에서는 젊은이들의 부양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비용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국가는 이에 대한 재정적 준비를 게을리 할 수 없다.

대체적으로 보수 성향의 세력은 법인세 인하를, 진보 성향 세력은 증세를 요구한다. 갈수록 재정 수요는 증가추세에 법인세 인하만으로 그 부족한 재정을 충족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법인세 인하 경쟁이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지만, 저개발국과 선진 주요국의 사정은 다르다.

경제의 세계화로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국가를 찾아 나서고 있고, 또 그래왔다. 우수한 기업을 끌어들이려는 중소국들은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하고, 선진 주요국들도 세율을 낮춰 다른 나라와 경쟁에서 뒤쳐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세율 인하를 주장한다.

국가의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한 중소국들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세율 인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결과적 인하에는 일치하는 셈이다.

20215월 현재 한국의 법인세를 살펴보면, 과세표준 2억 이하이면 10%의 법인세가 붙는다. 2억 초과 200억 원 이하의 법인세율은 20%, 200억 원 초과는 세율이 22%, 3000억 원 초과는 25%가 부과된다. 그리고 법인세 신고 대상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를 한다. 참고로 대만의 경우 대만 내 본사를 둔 영리법인은 전 세계 소득에 과세를 하며 세율은 동일하게 20%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86년도 법인세율(국세)43%였던 것이 23%로 낮아졌다. 1988년도는 전 세목 가운데 최고였던 법인세수가 2021년도에는 소비세의 반 이하로 전망된다.(61일 아사히신문 사설 참조)

국제적으로 법인세율 최저세율을 정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국제 규칙에 합의만 할 수 있으면, 저세율국에 있는 자회사의 이익에 대해 최저 세율과의 차이 만큼에 모회사가 있는 나라가 과세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세율 인하 경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적으로 오는 7월의 합의를 목표로 하고, 140개국·지역이 현재 교섭중이다.

기업의 해외 유출을 막고 싶은 주요국과 유치를 목표로 하는 저세율국의 사이에 이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를 정리역할을 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저세율을 12.5%정도로 할 방향으로 조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애플이나 구글 등이 자회사를 두는 아일랜드와 같은 세율이다. 이 같은 세율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특히 주목되는 곳은 미국이다. 법인세 증세를 주요 재원으로 대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의 제안이다. 바이든 정권 출범 직후에 최저세율을 21% 요구할 태세였으나, 최근에는 15% 이상으로 후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의 이 같는 최저세율 후퇴는 저세율국가들의 동의를 촉발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미국이 양보하고 있는 최저세율 15%라고 해도 홍콩의 16.5%, 싱가포르의 17.0%보다 아직도 낮은 세율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에 이 같이 낮은 세율을 의견이 일치하는 국가들과 함께 더 높은 세율을 목표로 끈질기게 교섭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고유의 국가주권의 근간인 세제가 각국의 재량이 존중되어 오면서 국제공조가 늦었다. 그러다 보니 거대 글로벌 기업에는 과세 포탈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또 코로나19와 환경문제 대응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제적 공조와 연대가 절실하다.

국제적으로 최저법인세율이 합의되고, 그대로 실행으로 이어진다면, 국제연대에 의한 역사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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