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14일(현지시간)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안을 초당파적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미국 측은 위구르인 등 이슬람계 민족에 대한 민족 대량학살(Genocide : 제노사이드)가 자행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가결된 법안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된 것은 강제노동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간주하는 “반증을 허락하는 추정”」을 설정했다. 미 당국의 별도 인증이 없는 한 1930년 관세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는 내용이다.
1930년 관세법이란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말하는데, 당시 발의를 담당한 오리건 주의 공화당 하원의원 윌리스 홀리 (Willis Hawely)와 유타 주의 공화당 상원의원 리드 스무트 (Reed Smoot)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90여 년이 지난 2021년 현재에도 보호무역주의를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제품 검사 부담을 수입업자에게 지우게 되며, 현행 규칙은 강제노역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있을 때 물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하원 승인도 필요하며,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통과된다. 현시점에서 시기는 불명하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