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의 '개혁입법'이라는 사회주의적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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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의 '개혁입법'이라는 사회주의적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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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사회주의로 넘어가고자 하는 듯 더민주당이 개혁입법이라 생산하는 사회주의적 악법을 보자.

더민주당이 밀어붙인 개혁입법이라는 사회주의 입법이 늘어나고 있어, 입법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들 입법을 발의한 자들에게도 헌법을 위반한 자로서 직권남용의 책임을 지워야 한다.

그러한 목적으로 발의된 법률안이나 개정된 법의 요지를 정리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첫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능인 국가전복세력 혹은 북한 간첩을 수사할 수 있는 기능을 없앤 국정원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했고,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의 재가속에 시행됐다.

둘째, 대북전단 금지법이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반했고,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2인자인 김여정의 한마디에 앞다투어 충성을 하듯 발의한 문재인 정부의 상징법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더민주당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법’의 일부 개정안을 재가했고, 이를 시행하면 북한 군사정부는 북한 주민을 통치하기 쉬워지나, 북한주민들에게는 정보전달과 소통이 어려워져 북한인권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며, 전단금지와 확성기 발성을 금지시키며, 2021년 3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비난받는 법안으로 미국, 영국, 체코 등의 국가는 청문을 하겠다는 반문명악법으로 알려졌고 국제사회로부터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셋째, ‘문재인 정권의 비호처법’이라는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달 25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즉시 시행됐으며, 초대공수처장으로 김진욱 후보가 추천되었으나, 공수처 제도의 국회견제조치인 야당몫인 추천인 2인에 대한 것을 다시 개정하여 이것을 없애 버렸다.

넷째, 더민주당이 발의한 ‘5.18 왜곡가중처법’이 지난 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었다. 이 법은 5.18을 비난, 왜곡, 날조한 자는 징역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규정했고, 심지어 5.18민주화진상규명위원회가 규명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는 처벌하며, 심지어 이를 비난하는 학문이나, 연구나, 예술활동에 대해서도 처벌하게 했다.  

이낙연 더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민주당 대표

이에 대해 지난달 10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교수모임(정교모)’은 3대 악법으로 ‘공수처법’, ‘대북전단금지법’, ‘5.18 가중처벌법’으로 반헌법, 반민주, 반문명 법안의 강행이라고 비난했다.

다섯째, 공정경제 3법이라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의 개정안을 말하며, 이 법안들은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앞두고 있고, 재벌의 사익편취와 총수의 경제력의 집중을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재벌에 대해서 걸면걸리는 식으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이나 재벌의 사익편취는 기존법으로 언제나 처벌할 수 있으며, 총수의 경제력 집중을 막겠다는 것은 재벌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사회주의적 반헌법적인 법안임에 틀립없다.

이런 법들은 일반적인 국민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며 자유를 억합한다.

여섯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재해발생시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에 제동을 거는 악법이다. 현재에도 중소기업주에 대한 처벌이 세계 최고라고하는데, 더 열악한 조건을 만드는 것은 기업을 접으라는 말이다.

일곱째, 제주 4.3사건 관련 법안으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법률안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와 가족에 대한 보상과 명예의 훼손에 대해 처벌하는 법이며,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여덟째, ’1가구 1주택‘ 법안은 헌법의 자유시장경제와 재산권을 위반하며, 시장자본주의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주거에 대해 국가가 관여하려는 사회주의 악법이다.

아홉째, 또 ’임대료 멈춤법‘ 안은 식당, 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에서는 입대료 50%를 깍고, 학원이나 PC방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임대료를 면제하는 법안으로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열째, 정권교체가 두려워 만들어진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는 ’검찰청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는 검찰 및 법관이 퇴직후 1년이 지난 후에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법이다.

그가 누구든 이들 악법을 발의했고, 국회에서 찬성했으며, 집행에 관여한 모두에 대해서, 그들의 반헌법적인 작태에 대해서는 헌법을 준수하는 자유우파는 집권하여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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