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에 대한 사기재판
스크롤 이동 상태바
박근혜 前 대통령에 대한 사기재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대법원 3부의 주심 노태악 대법관
대법원 3부의 주심 노태악 대법관

우리나라에서 가장 혁신해야 할 곳은 다름이 아닌 국민을 보호할 최고의 보루인 사법부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법의지배인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국법의 체계인 헌법과 법률로 통치되고 있으며,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인권도 정의의 실현도, 국민의 권리도 보호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재판의 과정과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를 자세히 보면 재판부가 얼마나 엿장수 재판을 해왔는지 알 수 있으며, 거짓의 증거에 의해 탄핵했으며, 동일한 사건을 한 사람에게는 뇌물로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뇌물이 아닌 것으로 재판했으니 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이유와 사유들이 지금에 와보니 사기재판이었고,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라며 촛불시위가 일어난 것이 계기가 되었고, 지금까지 그 재판의 과정을 지켜보니 당시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서 삼성그룹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에게 제공한 말이 삼성그룹의 실세인 이재용 회장에게는 증거부족으로 인해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죄가 적용되는 재판이었다.  

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재상고심 재판에서 대법원 3부의 주심 노태악 대법관 등은 원심을 확정해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손실 등은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추징금 35억원을 부과했다.

이 건의 파기환송심을 거친 재상고심은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이 확정됐다.

지금까지 재판의 과정에서 보면 최종판결이 나기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은 일원 한장도 받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금을 부과하는 양심도 없는 엉터리 재판을 했다.  

다만 뇌물로 엮기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을 공모관계로 엮었으나,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을 만들어 기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그 돈은 그대로 있었기에 박 전 대통령에게 이들 회사에게 광고발주나 계약체결, 금전지원 등을 지시했다며 처벌하는 것은 실제증거가 아닌상상의 증거에 의한 처벌로서 재판부의 직권남용이며, 최씨의 사술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과정을 보면 정치인은 물론이고 판, 검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나라인 정치적인 수준과 검찰의 기소와 사법부 재판은 불의와 불공정이 진실을 가리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거나 탄핵에 관계한 자는 스스로 정계은퇴를 해야 하며, 법과 양심이 아닌 사적이익과 정치적 환경에 의해 기소한 검찰과 재판한 판사들도 정권이 바뀌어 자유우파가 집권하면 최근 만들어진 공수처로 법조비리와 적폐를 확실히 청산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재판의 과정을 보더라도 지금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이나, 돈과 권력으로 범죄행위를 덮어 탈법으로 보호받는 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처럼 재판부의 혹은 판사의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법과 판례의 기준에 30%이상이 벗어나지 않는 양형의 기준에 의거하여 재판하고, 이것에 일탈하면 법관도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치주의가 일탈할 수밖에 없다.

법은 판사나 검사의 법이 아니라 만인이 평등한 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수많은 사건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형태를 보아왔고 판사에 따라 엿장수 판결을 보아왔으며, 그 끝판왕이 동일한 사건에서 엇박자 처벌과 양형이 나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공수처를 정권의 보호와 연장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판사와 검사의 직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는 순기능 공수처가 되기를 바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가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했고, 기업은 당시 이 비선실세에게 잘보여 이를 계기로 서로간 이익과 특혜를 누리려 한 사건을 재판부는 과감히 사기재판을 했다.    

당시에 야당이었던 더민주당의 박지원 전 의원은 새누리당의 김무성 전 의원을 자극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든 새누리당의 핵심 측근인 김무성, 유승민 등 62인이 중심이 되어 자산들의 정치적 이익과 배치되자 이들과 관계있는 자들을 선동해서 탄핵의 앞잡이가 됐고, 재판부는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당시의 정치상황과 분위기에 영합한 재판을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촛불시위를 주도했고, 이로 인해 진행된 박 대통령의 탄핵과 재판은 새누리당의 배신자 62인의 사익과 변절에 의해 만들어진 만큼 하루빨리 특별사면을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진과 동시에 감빵이 예정되어 있다”는 유행어들을 볼지라도 자신을 위해서도 유익하고, 국가의 질서와 운영이 잘못된 길은 뒤돌아볼 것도 없이 한시바삐 정상적인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덤태기를 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사면해야 한다.

이번 18일 연두 기자회견을 계획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인 5년 차를 앞두고 잘못한 것은 진솔하게 시인하고 대한민국의 국가발전과 번영을 위해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