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종 코로나로 ‘통상합의 불이행’ 용인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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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종 코로나로 ‘통상합의 불이행’ 용인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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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단계 통상합의에는 자연재해, 천재지변 관련 조항 삽입돼 있어
미-중이 서명한 제 1단계 통상합의에는 천재지변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자연재해나 기타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해, 합의로 규정된 책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상호 협의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사진 : 퍼듀 미국 농림부장관
미-중이 서명한 제 1단계 통상합의에는 천재지변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자연재해나 기타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해, 합의로 규정된 책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상호 협의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사진 : 퍼듀 미국 농림부장관

소니 퍼듀(Sonny Perdue) 미국 농림부장관은 5(현지시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중국이 제 1단계 미중 통상합의에서 약속한 쌀 등 농산품의 구매 확대를 실행할 수 없게 될 경우 미국은 이해한다고 밝혔다.

지난 115일에 서명한 제 1단계 미중 무역합의에서 중국은 2020년의 미 농산품 구입액을 2017년에 비해 125억 달러 증가한 365억 달러로 하고, 2021년에는 적어도 195억 달러 증가할 것 등을 약속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중국 경제가 한 단계 둔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상품 트레이더와 농업 분야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올해 쌀 농산품 구매 확대를 약속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퍼듀 장관은 텍사스 주에서 열린 회의에서 기자들에게 중국이 (미국 농산품의 구매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경제가 안 좋을 경우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 전했다.

-중이 서명한 제 1단계 통상합의에는 천재지변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자연재해나 기타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해, 합의로 규정된 책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상호 협의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중국은 현 시점에서는 이 조항을 발동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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