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11조에 의거설치 된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 ▲국회의장(원)을 제외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탄핵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 및 지자체 등 각급기관 간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의 심판 등 대한민국 법규범의 최고 최종심판기관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②와 헌법재판소법 제3조에 의거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헌법 제103조와 헌법재판소법 제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헌법재판관의 심판기준과 규칙을 명시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서 9명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있으나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 헌재재판관이 되기 위한 1차 관문인 국회 인사청문회 자체를 유명무실화시킴으로서 문재인 독선 독단이 일상화 되었다.
작년 9월 ‘우리법연구회출신’ 유남석 헌재소장 국회인사청문회에서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인권법/민변 출신으로 채워져 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의심되고 있는 마당에 헌재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사무처장마저 코드인사가 단행됐다.
헌재 사무처장으로 14일 취임키로 된 박종문(60)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민변에 가입, 박원순이 세운 ‘이름다운재단’ 이사장을 거쳐 유남석 헌재소장 추천으로 장관급 요직인 헌재 사무처장에 오르게 된 것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헌재소장 유남석과 재판관 문형배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재판관 김기영과 이미선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며, 재판관 이석태가 민변 출신인데 더하여 헌재사무처장마저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임명함으로서 헌재가 문재인정권 철벽수호의 보루가 돼 버린 것이다.
이로써 장삼이사 누구라도 헌법소원을 내면 국가보안법은 일순간에 사라지게 돼 있으며, 문재인이 위헌 불법적 수단과 방법으로 국가파괴 자유민주체제와해 반역을 저질러 국회의원 2/3찬성으로 탄핵안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헌재재판관 5명이 ‘NO’하면 만사가 끝이라‘ 문재인 탄핵불가헌 재’가 돼 버린 것이다.
이로써 여야 4당이라는 괴물의 지배 아래 사법부는 세계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민변 출신이 판을 치는가 하면, 선관위사무처장을 문재인 캠프 출신으로 임명한데 이어서 헌재 사무처장마저 민변 출신으로 임명, 문 정권의 총선 대선 불패, ‘연방제개헌토대’구축이 완성 됐다 할 것이다.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수호 발전시켜온 주역인 자유민주애국세력이 합법적 수단과 절차에 입각해 문재인 탄핵, 붉은 당 해산, 헌법소원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게 돼 버렸음을 깨달아야 한다.
법에 의한 혁명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레닌(1870.4.22~1924.1.21)이 "法은 계급사회의 산물로서 지구상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완성되어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되면 국가와 함께 고사(枯死)하지만, 사회주의혁명이 완성될 때까지의 과도기의 법은 무산계급독재의 무기 내지 혁명의 수단"이라는 가르침이 2019년 6월 대한민국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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