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법 입국자 사법절차 없이 즉석 강제송환
스크롤 이동 상태바
트럼프, 불법 입국자 사법절차 없이 즉석 강제송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인권단체 : ‘적정 절차 무시 강력’ 비판

▲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글이 미국 당국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입국자를 국외로 퇴거 명령이 “간이송환절차”의 적용 확대를 호소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백악관 측에서도 불법이민과 난민 신청자를 구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25일 전했다.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미국으로 불법 입국자는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강제 송환하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글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인권보호단체는 미국 헌법아래에서 적정 수속을 거쳐야 하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침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입국자는 곧 법관과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신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침입을 시도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고, 견고한 국경에서 범죄를 저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글이 미국 당국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입국자를 국외로 퇴거 명령이 “간이송환절차”의 적용 확대를 호소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백악관 측에서도 불법이민과 난민 신청자를 구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25일 전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 측에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고 로이터는 말했다.

미국 흑인지위향상협회(NAACP)의 법적방어기금 측은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망명자 보호의 종료와 이민에 대한 적정 수속의 적용 제외를 무리하게 제안했다”며 비판에 나섰고, 미국자유인권협회(ACLU)이민-인권 프로젝트의 한 간부도 “미국 정부가 안이하게 이민에 대한 모든 절차를 철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적정 수속 규정은 완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간이송화절차규정”아래에서는 불법 입국자가 국경에서 160km 이내에서 붙잡히고, 입국한지 14일 미만의 경우 법원에서 심리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강제 송환이 가능하다.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심리를 실시한다.

한편, 미국 정부의 이민 정책을 둘러싸고는 불법 이민자의 부모와 자식을 따로 수용조치에 대해서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물론 국내외에서 강력한 비판이 쏟아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불법이민 가족을 함께 수용한다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