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에 임종석이 몸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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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에 임종석이 몸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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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이라는 차를 몰고 가는 운전수는 문재인이고 문재인을 움직이는 자는 임종석

▲ 사진출처(연합뉴스tv) ⓒ뉴스타운

‘헌법개정’이라는 차를 몰고 가는 운전수는 문재인이고 문재인을 움직이는 자는 임종석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4월 4일, 청와대에 우뚝 서서 다급하게 호령한 주체는 문재인이 아니라 임종석이었기 때문이다. 임종석은 매우 다급한 모습으로 일갈했다. 아마도 주사파들에는 문재인보다 임종석의 명령이 더 잘 먹히기 때문일 것이다.

“국회는 국민투표법을 빨리 바꿔라, 지금의 ‘국민투표법’은 헌재 판결에 의해 2016년부터 효력이 정지돼 있다. 헌법개정 내용이고 뭐고 국민투표 자체를 못하게 돼 있다. ‘국민투표법’부터 빨리 고쳐라” <임종석 명령 요지>

임종석의 포효

‘아시아경제’ 기사의 일부를 소개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 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실장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실을 언급하면서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되어 2년 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청와대는 재외국민 투표 등록 등 행정 절차를 감안할 때 오는 23일까지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임 실장은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 필요 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되어 있다.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의지만 있다면 신속히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이번 주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주사파들이 숨 가쁘게 진행하는 법률 공격, 한국당은 정신차리고 밟아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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