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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 그날이 다시오면‘에 수록된 15구의 시체 중 5개가 1982. 북한 삐라에 수록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5명의 신부(정형달 남재희 이영선 안호석 김희중)과 간사 김양래가 1987 발간했다는 컬러 회보집 “5월 그날이 다시오면”에 수록된 정체불명의 으깨진 시체 사진들은 북한에서 받은 것.

1.광주신부들이 공수부대 소행이라고 발표한 15구의 시체, 사망한 광주시민 154명 중 없다.청체불명의 시체를 인쇄해놓고 계엄군이 야만적으로 학살했다고 선동해왔다.

▲ '5월 그날이 다시오면'에 수록된 사진 ⓒ뉴스타운

이들이 1987년에 펴냈다는 컬러사진 화보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는 얼굴이 훼손된 얼굴 사진들이 현장 배경 없이 가마니나 멍석 등에 올려 진 상태로 촬영돼 있다. 현장 사진이라는 데 대한 증명이 없는 것이다. 이들은 이 15구의 시체들이 광주사람들이고, 계엄군이 잔인하게 사살했다고 화보에서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5.18사건에서 사망한 광주사람은 총 154명이다. 김양래가 상임이사로 있는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의 사이버추모공간에는 사망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영정사진, 성명, 사망원인에 대한 기록들이 있다. 따라서 이 15구의 사체가 광주시민이라는 것을 증명기 위해서는 이 154명에 대한 추모공간 자료와 대조돼야만 한다.

5월의 깡패급 쌈닭 김양래가 2017.10.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인으로 나왔다. 피고인인 지만원측이 김양래에게 “이 15구의 시체들이 전체 사망자 154명 중 누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느냐?”는 요지의 질문을 하자 김양래는 각 사진들을 제출한 사람들의 성명을 기록하지도 않았다 했고, 사이버추모공간 자료와 대조하지 않았다 했으며, 누가 그 사진들을 촬영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2017.10.12. 김양래 녹취서 10쪽).

문(변호인): 사진을 받을 때 한 장 한 장에 대해서 누가 제공했는지 그 사진이 사망한 광주시민 154명 중 누구인지 확인을 했습니까?

답(김양래): 확인할 필요가 없었죠

: 지금은 그 15구의 시체가 5.18기념재단 사이버추모공간에 기록돼 있는 사망자 이름과 영정사진 154개 중 누구누구에 해당하는지 파악돼 있습니까?

: 파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아니고요 그 중에 살아있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사망자라고 표현하지 마십시오.

: 당시 기록에는 시체검안에 대해 “계엄군 당국에서는 이러한 사인을 의사 변호사 군수기관 시민대표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에 의거 소상히 규명하여 유족들로 하여금 확인토록 공시함으로써 136명의 유족들은... 사실을 인정하고 인수해갔으나 26명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유족이 나타나지 않아 공원묘지에 안장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기록된 것을 아십니까?

: 제가 그건 정확하게 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 이 15구의 시체들은 위 합동조사반의 시체검안 대상에 포함돼 있었나요?

: 그건 잘 몰라요

결론적으로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수록된 시체가 모두 광주시민이라는 데 대한 증명이 없는 것이다.

2. 1987. 광주천주교집단이 발행한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에 수록된 15구의 시체 중 5개가 1982. 북한 삐라에 수록돼 있다.

1982년 북한이 남한에 살포한 삐라가 있다. 여기에는 5구의 시체 얼굴사진이 있는데 그 5개의 얼굴이 이로부터 5년 후인 1987.에 원고들이 발간한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수록된 사진과 일치한다. 2017.10.12. 김양래 녹취서 제12쪽에 기록돼 있듯이 피고인측은 재판부에 사진을 한 장씩 짚어 가면서 삐라의 어느 사진이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의 어느 사진과 일치하는지 선명하게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1987.에 김양래 및 신부들이 이 사진들을 처음으로 시민들로부터 획득하여 화보에 게재했다는 주장은 허위인 것으로 판명났다. 최소한 5개의 얼굴사진은 1982.에 이미 북한이 북한 땅에서 확보한 것이다. 김양래 등은 5.18에 북한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북한이 어떻게 해서 광주시민의 사체 얼굴을 1982.에 광주로부터 가져다가 삐라에 사용했다는 것인가.

3. 한국군을 모략한 존재는 위 6명뿐만 아니라 광주대교구 천주교집단 전체였다.

광주법원 김상영 부장판사는 5.18영상화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1심 판결 인정사실에서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은 천주교재단 명의로 발간하였다”고 규정했다. 위 신부들은 단지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 했다. 그렇다면 광주 천주교 전체를 관장하는 정부의 1개 기관보다 더 방대한 천주교 집단 전체의 이름으로 15구의 시체 화보를 발간하여 대한민국을 모함하였다는 뜻이 된다.

결   론

광주 천주교 정평위 신부들은 1987.에 발표한 시체 15구의 사진을 1987.에 광주시민들의 캐비넷에서 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15구의 시체사진 중 5개는 1982.에 북한이 이미 삐라에 공개했던 사진들이다. 최소한 이 5개는 북한으로부터 입수한 사진인 것이다. 그런데 나머지 10개의 사진에 대해서는 광주사람이라는 증거를 대지 못했고, 증거를 내라는 요구를 회피했다. 결국 이 15구의 시체사진은 북한으로부터 입수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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