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역균형발전 영‧호남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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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역균형발전 영‧호남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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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조직권 등 핵심 개헌의제

▲ ⓒ뉴스타운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역균형발전을 요구하는 지역민의 절실한 목소리가 모아졌다.

광주광역시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역균형발전 영·호남 대토론회’를 18일 오후 광주5·18교육관에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와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정부학회, 광주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토론회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적 변화에 대응하고, 지방정부와 학회가 공동으로 지방분권형 헌법개헌과 지역균형발전의 지혜를 모으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박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 김병록 한국거버넌스학회장, 김흥회 한국정부학회장, 류한호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최백영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이 축사를 하고 이어 10개 세션의 학술대회 프로그램이 개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프로그램에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열띤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과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정책이 실시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자주적인 지방재정 확충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꼽았다.

이 자리에서는 이민원 광주대 교수가 ‘개정헌법에 담겨질 지방분권의 성격과 내용’을 주제로 제1발제를 벌였다. 이 교수는 지방자치권과 주민자치권을 크게 강화하기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을 핵심 개헌의제로 해야 하며, 지역대표형 상원의원제제를 도입하고 대법원을 제외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을 지방자치기관화할 것을 제안했다.

행정차원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 및 보충성원칙의 보장, 수직적 지방재정조정의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으로의 재정조정기능의 중점 전환을 제시했다.

제2발제에서는 김명식 조선대 교수가 ‘지방분권과 헌법개정’을 주제로 헌법적 차원에서 분권을 조망했다. 김 교수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조직원리로서 지방분권 원리를 헌법상 명문화하고, 기관이나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주민 자치적 요소에 대한 헌법규정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의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민 대표 선출권을 헌법적 차원의 권리로 격상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대등성 원칙이 보장되도록 헌법 명문화를 제시했다.

제3발제자로 나선 김대성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동체주의의 행정이론에서 본 지방자치’를 발표했다.

발제 이후에는 김보현 광주시의원, 최준호 영남대 교수, 조영임 전 광주여성재단 사무총장, 유양식 대광여고 교장, 박선 대구 YMCA 사무총장 등이 토론을 실시했다.

박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 체제에서는 국민소득 4~5만달러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방이 자주적 능력에 기초해 지방정부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이 핵심 개헌의제로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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