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8년 생활임금 운영모델 마련, 올 시급 8,4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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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8년 생활임금 운영모델 마련, 올 시급 8,4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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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합리적인 생활임금 적용을 위해 2018년도 생활임금 운영모델을 마련한다.

광주광역시는 10일 오후 광주시청 세미나실에서 광주시 생활임금위원회와 5개 자치구 생활임금 담당, 광주지역 생활임금 적용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생활임금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생활임금 표준 운영모델, 시-자치구 간 생활임금 산정방식 통합, 공공‧민간 부문 확산 방안 등을 발굴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자체 최초로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소속 노동자와 민간위탁기관의 임금 실태조사 및 저임금 노동자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보고회를 통해 ▲최저생계비 방식 ▲노동자 임금방식 ▲가계 소득 기준방식 ▲최저 생계비에 실제지출액 합산방식 등 4가지 방식의 생활임금 표준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이중 광주시에는 최저생계비에 실제 지출액,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른 증가분을 합산하는 방식을 권고했다.

이 모델은 실제 지출액에 주거비와 통신비, 교통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반영했으며, 적용률은 70~100%까지 4단계로 구분했다. 70% 적용시 시급 8505원, 80% 8840원, 90% 9175원, 100% 9511원 등이다.

※ 2017년 광주시 생활임금 : 시급 8410원

보고서는 시와 자치구에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생활임금 산정방식을 통합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활임금 산입기준(임금 구성) 통일을 제안했다. 또 산입기준 방안으로 기본급+교통비+식대, 통상임금, 기본급 등 3가지를 내놓았다.

생활임금 적용 확산 방안은 공공부문의 경우 시‧구 및 산하기관, 학교 등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은 광주비엔날레 등 광주시가 개최하는 주요 행사, 사회적기업 및 강소기업, 준공공 사업장, 민간기업 순으로 확산할 것을 제안했다.

○ 광주시는 용역결과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8월말 광주시생활임금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한 뒤 9월10일까지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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