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 박근혜 대통령 파면, 비운의 부녀 대통령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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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 박근혜 대통령 파면, 비운의 부녀 대통령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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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선거 오는 5월 9일 유력

▲ ⓒ뉴스타운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최종 선고에서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9일 탄핵 소추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8인 전원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파면) 결정을 내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실직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국내 대통령 파면은 1948년 건국 이래 헌정 사상 최초이다. 이날 파면 결정에 따라 60일 이내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대통령 선거일은 파면 결정일로부터 50일간의 권고 기간을 감안하면, 오는 5월 9일쯤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파면 조치로 불기소특권이 소멸되고 친구인 최순실(최서원)의 국정개입, 국정농단 사건을 둘러싸고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자 첫 모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기대를 모았었다. 1979년 아버지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암살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비운의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1987년 개정한 현행 헌법체계에서 5년의 임기를 마치지 못한 대통령은 박근혜가 처음이다.

최순실(최서원)의 국정개입, 국정농단 의혹은 지난해 가을부터 확대되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와 이에 맞서는 태극기 집회가 맞붙으면서 뜨거운 겨울철을 보내게 되면서 한국 사회는 두 갈래로 나뉘는 암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최서원(최순실) 피고와 공모하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피고인) 측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최순실 피고에 국정기밀 자료를 유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총 13개 항목의 헌법과 법률 위반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헌법규정에서 재직 중인 대통령은 내란죄 등을 제외하고는 기소할 수 없으나 검찰과 특별법에 근거한 특별검찰관(특검)은 최서원(최순실) 피고를 강요와 뇌물혐의로 기소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기소장에 명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만일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도 예상된다는 법조계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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