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박대통령 탄핵심판 인용…’박근혜 헌정 사상 첫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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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박대통령 탄핵심판 인용…’박근혜 헌정 사상 첫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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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등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파면당해

▲ ⓒ뉴스타운

헌법재판소는 8인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22분에 걸쳐 낭독했다.

헌재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 낭독을 시작하면서 "90여 일 동안 공정·신속 해결 위해 노력"했다며, "재판관들 60여 일간 매일 재판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관·주심 임의로 진행한 적 없고 대통령 측 증거·증인 등 조사했으며, 양쪽 대리인단의 변론 경청했고, 헌법, 대통령 포함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했다"고 하며 "국민, 헌법의 힘 만들어내는 원천"이다. "이 선고로 혼란 종식되고 화합하길 기대"한다며 "법치주의는 모두가 지켜가야 할 가치"이며 "탄핵 결정은 형사상 내용 묻는 것 아니라"고 하면서 "법률 위배 행위 보면 소추사유 있다"라고 선고결정문을 읽어갔다.

이어 "탄핵소추 발의 시 조사는 국회 재량"이고, "국회, 토론 못하도록 막은 일 없으며, "재판관 8명으로 탄핵 심리 가능"하다고 하고 "헌재, 헌정 위기 상황 방치할 수 없고 국회 탄핵소추 의결 과정 흠결 없다"고 한 후 결정문의 이유 등을 읽고 최종적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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