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날] 탄핵심판, “법은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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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날] 탄핵심판, “법은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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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만에 뒤바뀐 운명, 박근혜 대통령의 방패는 ‘복수의 창’을 막아낼 것인가

▲ 탄핵심판의 날 D-데이 ⓒ뉴스타운

탄핵심판의 날이 왔다. 이제 선고까지 11시간 남았다. 운명의 여신은 누구에게 미소지을 것인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3명 이상이 탄핵을 반대하면 기각되어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오늘 10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는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이 결정문을 읽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8명의 재판관의 심리를 거쳐 10일 선고 직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평결(표결)의 결과와 이유가 공개되는 결정문 낭독은 먼저 이유를 읽고 끝으로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읽는 것으로 대미를 장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는 지난 2016년 10월 한 언론사의 최순실 태블릿 PC를 증거로 내세우며 최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왔다는 폭로로부터 촉발되었다. 박 대통령은 다음날인 25일 즉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언론은 민심을 부추겼다. 성난 군중은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뛰어나왔다.

5개월간의 탄핵열차는 숨가쁜 여정을 달려왔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심판의 칼자루는 헌법재판소로 넘어왔다.  

정치권은 촛불의 힘에 기대고 이용해서 사법부의 판단에 압력을 가했다. 민심이라는 이름의 압력은 법치를 위협하는 인치, 심하게는 인민재판이라는 반발을 샀다.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의 태극기 집회로 맞불이 붙고 말았다. 2017년 1월부터는 촛불과 태극기의 본격적 세대결이 펼쳐지면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야당 단독 추천에 의한 특별검사팀이 출범해서 지난 2월28일 활동을 종결했다.

특검은 최순실과 대통령이 공모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승계를 돕는 조건으로 433억원의 뇌물을 약속받고 그중 300억을 받았다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했고, 대통령의 뇌물수수죄를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2월 27일 대통령 측의 마지막 변론 후 9일만인 지난 8일 탄핵심판 선고일을 확정했다.

오늘 10일이 바로 그 심판의 날. 그 운명의 날이 결국 오고야 말았다.

공교롭게도 박근혜대통령의 운명은 13년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을 때와 정확하게 대비되고 있다. 공수가 교체한 형국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탄핵 사태에 대해 ‘기획된 보복탄핵’이라는 견해가 태극기 집회 쪽에서는 지배적이다.

과연 민심을 빙자한 인치가 지배할 것이지 아니면 이성적인 법치가 심판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법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전례없는 격동의 미래를 예고하는 역사적 시간은 말없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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