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정폭행린치사건에 즈음하여 언론 방송에서 광수사태를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보도하는 이적성 신문기사나 TV 방송들이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의 범주를 넘어서는 국가반역, 이적, 여적행위로서 해당 기자들을 반드시 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워 사형을 선고받게하여 교수형으로 사형집행 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있을 大여적재판에 국가반역 이적죄와 여적가담죄의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빠짐없이 채증바랍니다.
1. 영상 증거 채증
2. 기사 증거 채증
3. 방송중 왜곡, 허위, 조작 및 이적성 발언 채증
4. 해당 기자나, 해당 방송인의 신상정보와 얼굴사진 채증
글 :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노숙자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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