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국회의원 세비 25% 삭감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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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국회의원 세비 25% 삭감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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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공공기관 임원 등 임금 제한하는 ‘임금상한제’ 도입

▲ ⓒ뉴스타운

국민의당이 국회의원의 경우 현재 세비에서 25%를 삭감하도록 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당 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8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국회의원과 장관, 공공기관 임원의 임금을 제한하는 ‘임금상한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위해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우선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국회의원과 장관,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 임금이 올해 4일 가족 중위소득인 월간 439만원의 2배인 878만원(연간 1억536만원)을 넘지 않도록 임금상한제를 도입한다.

‘임금상한제’ 공약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세비는 현재 1억4,024만원보다 25% 삭감된다. 또한 생산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근로조건을 누리는 공공부문과 은행, 통신 등 규제산업, 민간독과점 기억의 고용임금 수준을 분위별로 상세히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호봉제를 대폭 축소하고 연봉제를 도입하는 임금체계 정비를 통해 하위직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방안이다.

이 밖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대폭 줄이고 특히 20~30대 비정규직 청년과 50대 정규직 임금격차를 3배 수준에서 2배 이하로 줄여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임금인상률의 경우는 100인 이상 민간 기업 기준이 아니라 보통 국민 중위임금 인상률과 연계되도록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실업급여 기금은 2배 이상 확대하고 지급 기간을 현행 8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지급요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문병호 정치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신분의 차이가 임금을 결정하는 퇴행적인 나라가 아니라 역랑만큼 일하고 일한만큼 임금을 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안철수 대표가 강조해 온 공정성장은 동일임금의 공정한 가치와 사회안전망이 결합된 활성화된 고용 노동시장을 뿌리로 해 꽃 피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또 여성공약에 대한 10개 방안을 내놓고 구제적인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국민의당 10대 여성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성감정노동자 기살리기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복귀 지원 △성평등을 위한 돌봄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가정폭력예방 △성범죄피해자 보호강화 △몰래카메라범죄 처벌강화 △국민연금 양육크레딧 도입 등 크레딧제도 확대 △산모전담 간호사제 도입 △한부모 양육비 제값받기 등 총 10가지다.

국민의당이 이날 발표한 공약에 대한 구호를 발표했는데 △여성이여 당당히 일하라 △여성이여 당당히 맞서라 △여성이여 당당히 누려라 3개의 실천방안과 10개의 구체적인 여성공약이다.

이날 여성공약을 발표한 천정배 공동대표는 “국민의당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여성들과 함께 하겠다”며 “여성들이 당당히 일하고, 당당히 맞서고, 당당히 누리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10대 여성공약]

1. 여성감정노동자 기살리기

전체 취업자의 약 22%가 감정노동자로 일하고 이중 대부분이 여성인 실정인 상황에서 여성감정노동자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블랙컨슈머의 리스트 공유 및 처벌 강화, 근로자감정지원프로그램(EAP) 활성화, 감정치유상담비 지원 및 산재인정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2.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육아휴직 시 휴직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한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급여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여 출산여성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육아휴직 근로자들의 경제적 곤란 개선을 통한 공동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3.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복귀 지원

현행 경력단절 여성 지원부서를 강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재취업과 창업 등에서 필요한 교육과 상담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같은 전달체계 사업을 강화한다. 창업을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지원을 내실화를 통해 여성창업의 초기 단계에서 정부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강화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활성화하고 경력단절여성의 근로조건 개선한다.

4. 성 평등을 위한 돌봄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돌봄노동자(사설베이비시터, 육아가사도우미, 간병인, 방과후교사 등)의 고용불안과 근로환경이 열악하여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친화기업의 현실화를 위한 법정 노동 시간 준수제 강화를 위한 법안 개정과 노동시간 준수에 대한 노동현장의 현실적인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한다.

5. 가정폭력 예방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신고자 예방교육 의무화 조항 첨부 및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제재 사유를 추가하여 학대 대물림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예방 및 가족구성원 인권 보호에 앞장선다.

6.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자의 과거 성 이력을 문제 삼는 경찰, 검찰, 재판부 및 피고인 측 변호인에 의한 인권침해가 빈번한 상황에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과거 성력이 논의될 경우 재판장이 이를 즉시 중단시킬 수 있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법적 처벌규정을 강화한다.

7.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 강화

몰래카메라 및 촬영물 유포협박이 급증하고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조항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통사이트 에 대환 법적 대응책을 마련한다.

8. 국민연금 양육크레딧 도입 등 크레딧 제도 확대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확대하여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크레딧 인정기간도 확대하여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국민연금 단절을 예방하고 여성취약계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9. 산모전담간호사제 도입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불안해하는 여성들을 위해 출산·육아 원스톱 상담센터 설치하여 간호사가 산모의 건강을 체크하고 임신·출산·육아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임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한다.

10. 한부모 양육비 제값받기

한 부모 가족의 자녀가 안정된 여건에서 양육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방안은 양육비의 안정적인 확보이지만,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양육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한 부모 가정 초기지원과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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