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죄 대상 리스트 작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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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죄 대상 리스트 작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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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지도부 통전부 선전선동부 보위부 정찰총국 투항귀순자 우대

▲ ⓒ뉴스타운

6.25 남침 전범집단 풋내기 도살자 김정은이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2014년 10월 10일 연천지역 대북전단 고사총사격, 2015년 8월 4일 파주지역 DMZ 지뢰도발에 이어 연천에서 8월 20일 오후 3시 53분 고사기관총에 이어 4시 12분 76.2mm 직사포로 화력 도발을 자행 했다.

이로써 김정은은 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김정은의 잇따른 도발에 대하여 우리군은 인내를 거듭하면서 은인자중해 왔으며, 우리 국민도 이러한 군을 신뢰하고 풋내기 도살자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분노를 삭여 왔다. 그러나 인내와 관용에도 한계가 있다. 이제는 김정은 체제를 끝장내야 한다.

김정은 체제를 끝장내면서 다시는 이 땅에 살인폭압독재체제의 망령이 얼씬거릴 수 없도록 김정은 3대 세습체제의 당.군.정 및 사회단체 핵심간부와 김정은 옹위 및 적극적 동조세력을 철저히 박멸해야 한다.

다만 급변사태 발생에 따른 김정은 살인폭압독재체제 붕괴 과정에서 하급 군민(軍民) 출신에 대한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 자와 김정은 체제를 끝까지 수호하려고 발악하는 악질적인 전범 및 반 인류범죄 처단 대상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처단 대상자 리스트를 사전에 작성 대비해야 할 것이다.

1. 김경옥, 조연준, 황병서 조직지도부 마피아와 하수인

2. 선전선동부 조선중앙통신 방송 및 노동신문 핵심요원

3. 정찰총국(작전부) 통일전선부(조평통, 우리민족끼리)간부

4. 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 및 국방위원회정책국 간부

5. 국가안전보위부, 군보위사령부, 인민보안부 시도간부

6. 우상화 및 대남선전선동원, 반탐(反探) 특무요원

7. 인민군대 장령, 핵 화생무기 개발 및 사이버 핵심요원

8. 사민당, 반제민전, 조국통일전선, 범민련 등 외곽 단체

9. 남한에 침투 적에 부역한 세작 및 프락치, 해외 반한 활동 조직

특히 김경옥, 조연준, 황병서, 김원홍, 조경철, 박영식, 리영길, 서흥찬, 노광철 조남전, 염성철, 김양건, 김영철, 최부길, 원동연 등 핵심 간부를 비롯하여 최룡해와 오극렬 등 세도가들의 죄상(罪狀)을 낱낱이 파악하고 이들 중 대한민국에 투항, 귀순, 내응(內應)하거나 제3국으로 망명 김정은 체제 박멸과 자유평화통일에 기여한 자는 누구라도 환영함은 물론 응분의 대가와 처우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정찰총국 및 적공부 침투요원, 통전부 및 보위부 남파간첩 및 고위급선전선동요원의 투항귀순 시에도 전향, 투항, 귀순한 당.군.정고위간부 취급기준에 맞춰 가족 및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처우와 보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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