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근로자 최저임금 5% 인상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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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근로자 최저임금 5% 인상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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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후 북한 근로자 최저임금 73.87달러

▲ 이번에 5% 인상 합의한 후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73.87달러(약 8만 7,572원)가 됐다. ⓒ뉴스타운

통일부는 18일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북한 쪽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5% 인상 합의한 후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73.87달러(약 8만 7,572원)가 됐다. 그동안 개성공단 최저임금과 관련 남북한이 대립을 해왔으나 이날 발표로 수습될 전망이다.

북한은 올 2월 최저임금을 갑자기 5.18%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은 그동안 남북한 간의 규정을 근거로 5% 이내로 해야 한다며 북한의 일방적 통보를 거부했었다.

지난 5월에는 일단 종전의 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협의는 계속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북한 근로자에게는 3월 1일부로 소급적용하기로 해 인상 후의 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앞으로는 남북한이 공단운영을 위해 설치한 “남북공동위원회‘에서 규정의 변경을 포함,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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