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우산 시위’로 화제를 모았던 홍콩 시위대들은 이번에는 색다른 시위방법이 동원됐다. 시위대들이 옷을 입은 상태에서 가슴에 브래지어를 착용하거나 브래지어를 그려 넣은 사진이나 그림을 가슴 부위에 대고 시위를 하며 ‘브래지어는 무기가 아니다“며 시위를 벌였다.
또 어떤 시위 남성은 윗옷을 벗은 상태에서 여성용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시위에 참가하기도 했다. 이 남성은 “홍콩 법원의 판결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지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나왔다”며 흥분했다.
지난 2일(한국시간) 시위는 홍콩의 한 여인이 시위 도중 경찰 고위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으나, 적반하장으로 법원은 “이 시위 여성이 젖가슴으로 해당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분노한 시민들이 ‘브래지어 시위행진’을 벌인 것이다.
미국의 시엔엔, 영국의 비비시 방송 등 여러 외신들은 이 같은 홍콩의 이색적인 분노 시위를 보도했다.
응라이잉(Ng Lai-ying, 30)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지난 3월 시위 도중 자신의 가슴을 쳤다며 찬카포(Chan Ka-Po)경감을 고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여성이 찬 경감을 고발하기 위해 일부러 가슴을 내밀었다며 지난 7월 30일 3.5개월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지난 3월 시위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찬카포 경감이 그녀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신문 보도에 따르면, 찬 경감이 자신의 손을 이 여성의 젖가슴에 댔을 때 이 여성은 ‘은밀한 공격(indecent assault)’이라고 소리쳤다.
한 아마추어가 찍은 영상에는 경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 여성이 넘어지는 모습이 보였고, 무슨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여성의 얼굴에서는 피가 흘렀다.
찬카포 경감은 이에 대해 그녀가 가슴을 이용해 자신의 오른손을 공격했다고 반박한 가운데 법원도 그녀가 고의로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홍보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악의적인 행위’라며 약 3.5개월간의 징역형을 내린 것이다.
이 같은 선고 사실이 전해지면서 공분을 한 홍콩 시민들은 홍콩의 번화가에 위치한 완차이 경찰서 앞에서 이른바 ‘브리스트 워크(Breast Walk : 가슴 행진)’라는 시위를 벌였다. 200여 명의 시위대들은 ‘브래지어를 일제히 가슴에 착용하거나 브래지어 사진 혹은 그림을 그려 넣은 종이를 가슴 앞에 들고 시위를 하면서 브래지어는 무기가 아니다’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홍콩여성사회노동자협회 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판결이며, 이번 판결은 여성의 시위 참여 권리를 박탈하는 데 쓰일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 긴 머리를 한 홍콩의 친(親) 민주파의 한 변호사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지구상의 모든 여성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만일 지구상의 어느 누가 여성의 가슴을 무기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언어도단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