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쇼 진품명품’ 전 MC인 김동우 아나운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노조 김현석 전위원장이 KBS 사규와 감사실 내규를 무시하고 소속 후배 조합원을 무리하게 법정 증인으로 신청을 해 동료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다.
비난 여론은 위 재판 진행 상황에서 김 전위원장이 자신이 불리해지자 “KBS 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재직 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외부에 발설하지 못하고 이를 어길 경우 사내 징계처분과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KBS 사규와 KBS 감사실 내규를 무시한 채 “김동우 아나운서가 2009년 포항방송 국장을 그만 두었을 당시 감사 실무를 담당했던 윤 모 사원을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감사실의 경우는 더욱 엄격히 적용해, KBS는 소속 직원의 감사실 발령 시 해당 직원에게 “직무상 취득한 비밀은 감사실 재직 시는 물론 타 부서로 발령 난 이후에도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으며, 이 내용은 KBS 감사실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되었다.
한편, 증인으로 신청한 윤 모 사원은 자신이 속해있는 “KBS 본부노조” 일부 조합원들이 김 전위원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라는 집요한 요구에 시달리고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위원장의 무리한 법원 증인 신청이 소문이 나면서 KBS 내부에서는 “자신이 살기 위해 소속 조합원을 희생시키려 한다.”는 비난 여론과 함께 이는 “KBS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황당한 일” 이라며 당혹스럽다는 반응 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한 중견사원은 김 전위원장의 이런 행위는 “정말 후안무치하며 씁쓸하고 참담하다”는 소회 등을 밝혔다.
KBS 사규와 감사실 내규 무시하고 재판 출석해 증언 할 경우 “징계 가능성 높아”
KBS 내에서 이런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김현석 피고인의 변호를 맡고 있는 신인수 변호사는 지난 2014년 10월 1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윤 모 사원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오는 11월 20일로 예정된 재판에 윤 모 사원을 또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KBS 감사실장은 인터뷰에서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할 수는 있으나, 직무와 관련된 증언을 하게 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인력관리실장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발설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라며 “위법행위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관련부서와 공조 하에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위원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소헌’의 신인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담당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 7단독 담당판사와 사법고시(39회), 사법연수원(29기) 동기이자 판사 임용 동기로 밝혀져 이미 전관 논란에 휩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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