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9일자로 단행한다.
아울러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조치 내역은 서민 생계형 형사범 사면 감형 복권 5,910명, 불우 수형자 사면 감형 15명, 모범수 가석방 87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2,887,601명,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 감면 8,814명,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행정제재 감면 84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이 생계형 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생계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법질서 확립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이번 사면 대상에서 사회지도층 비리, 부패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법질서 저해사범 등을 철저하게 배제하였다고 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범 전원을 제외하는 등 사면권 행사가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조치를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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