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헌법 소원 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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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헌법 소원 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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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북한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을 금지시키겠다는 것

▲ 헌법재판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패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심의위는 지난 6월, '객관성' 등 조항을 근거로 5·18 왜곡 방송을 내보낸 TV조선과 채널A에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것도 모자라 이를 규정화 하겠다고 나섰다.

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방송을 본격 규제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개정키로 했다.

심의위는 오늘(12.1),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는 내용의 방송을 금지하고, 사실이나 위인을 객관적 근거 없이 왜곡하거나 조롱·희화화해 폄훼하는 방송을 제한하기 위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민족의 존엄성' 관련 심의기준(제25조의 2)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역시 국가기관이 광주 편을 들겠다는 것이다. "지난 1-5월 동안 일부 종편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내는 등 역사 왜곡 방송 논란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규제할 구체적인 심의 조항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지난 6월 종편에 중징계를 의결한 것은 규정에 없는 것을 함부로 의결했다는 말이 된다. 이 규정을 공청회를 통한 다음 1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한다.

필자는 이를 시행한다는 발표가 나는 즉시 여러 인사들 및 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이는 헌법 21조와 22조에 명시돼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2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22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1조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를 수용하고 있는 조항이다. 민주주의는 공론의 시장을 통해 공공선을 추구하는 정치제도이기 때문에 공론의 장을 활짝 열어놓은 헌법 제21조를 국가기관이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 제22조는 학문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5.18에 북한특수군이 왔느냐에 대한 연구는 학문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며, 이를 국가가관이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일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여기에서 몇 걸음 더 나아간다. "헌법의 가치인 민주질서에 배치되는 내용의 방송을 규제하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관련 심의기준"도 신설한다고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내용의 방송도 금지하고, 남북한 통일·문화교류를 저해하는 내용의 방송도 금지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을 금지시키겠다는 것이다.

2000년 8월 16일 46개 언론사 사장들이 북한에 가서 충성맹세를 한 데 이어 두 번째 대북충성맹세가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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