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용 첩약 건보 적용' 시기상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치료용 첩약 건보 적용' 시기상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의계, 찬성 -반대 갈팡질팡..아직까지 한약 과학화 여건 안돼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을 놓고 한의계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지난 7월 14일 대한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위한 협의에 참가하기로 의결한 반면, 회원들의 87%이상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을 위해 한의협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협의를 위한 TFT’ 발대식을 지난 23일 가진바 있다.

TFT는 7월 말까지 조직 구성과 핵심 사업을 완성하고, 8월 말까지 시범사업 모형을 개발해 대국민 홍보를 거쳐 10월 말 첩약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었다.

한의협과 TFT의 이 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찬성률 결과는 전혀 반대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한의협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한의사와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참여하는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에 대한 찬반투표(한의사 회원 대상)를 실시한바 있다.

투표 결과 총 투표인 5,037명 중 찬성의견은 641명으로 전체 약 12.7%인 반면, 반대의견은 4,396명으로 전체의 약 87.3%로 집계되어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예상을 뒤엎고 반대 의견이 90%에 육박하자 한의협은 부랴부랴 회원들의 의견을 회무에 반영할 것임을 내비쳤다.

한의협은 “협회 회무 추진방향은 회원들 다수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라며 “한의사 회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한 투표결과,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에 반대한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회무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또 “지난 3월,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실시한 대회원 설문조사에서도 설문 응답회원 72.4%가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며 “한의협 최초로 회원 직접선거로 선출, 구성된 제41대 집행부는 이와 같은 다수의 회원들의 뜻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현 김필건 협회장 역시 지난 제41대 대한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6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밝혔다”며 “이처럼 회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을 일부에서 재논의하고 공론화 하려는 움직임은 한의계 내부를 불신과 분열로 몰고 가는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의협은 “정부도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에 대한 한의계 의 반대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관련 사업을 강행하려 해서는 안 될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따라서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이 진행될 경우 지원예정인 총 6,000억원의 예산을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분야의 한방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원여론 수렴하지 않고 TFT 결정했나?

지난 14일 개최된 한의협 임시대의원총회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위한 협의에 참가하기로 의결한데 이어 23일에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협의를 위한 TFT’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이 있은지 하루뒤 인 24일 전국 11개 한의과 대학과 1개 한의학 전문 대학원의 교수 119명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 119인은 성명서에서 “지난 7월 14일 대한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뒤늦게나마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위한 협의에 참가하기로 의결한 것을 환영한다”며 “전국민 건강보험이 실시되는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서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급여 범주가 확대되는 것은 곧 한의의료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고 제도권의학으로서 위상이 높아짐을 의미한다”고 지지했다.

교수들은 또 “침과 뜸 등 시술을 중심으로 한의 건강보험이 발전해 오면서, 한의의료의 핵심인 한약 급여는 전체 한의 진료비의 1%대에 불과할 정도로 위축되었고, 비급여인 첩약도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신뢰 저하 등으로 인해 그 이용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한의의 진료영역은 갈수록 근골격계 위주로 축소되고 있고, 많은 임상한의사들은 인술을 고민하기보다 하루하루의 경영을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TFT 임장신 위원장도 발대식에서 “연간 4,000억원, 3년간 1조2,000억원 규모의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의계에 새로운 기회”라고 평가하고 “국가 필수의료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만큼 실손보험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전문 의료인으로서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의대 교수는 물론 TFT까지 “새로운 기회”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위상제고”를 부르짖고 있는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을 정작 회원들은 왜 반대하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들은 “중요한 사업은 전체 회원들의 의견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의견까지 청취해야 할 사안”이라며 “임시대의원총회가 복지부가 추진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위한 협의에 참가하기로 의결한 것은 전체 회원을 대변한 것이 아닌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회원은 “아직까지 첩약에 대해서는 주변여건이 그렇게 매끄럽게 정리되지 못했다”며 “잘못하다가는 첩약 보험이 족쇄가 돼 한의계가 절대 절명의 순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회원은 “아직까지 한방의약분업도 안된 상태인데다 한약조제약사, 한약사와 함께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결국 첩약 전체를 넘겨주는 꼴”이라고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김정곤 집행부 비대위 반대불구 강력 추진

2012년 10월 26일 한의협 김정곤 집행부는 다음해 인 2013년 10월부터 진행되는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시범사업’과 ‘고운맘카드(임신·출산 지원사업)의 한방의료기관 확대’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당시 김정곤 회장은 “지금까지 첩약을 건강보험 급여화하자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았으나 전혀 급여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었다”며 “건정심의 이번 결정으로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었다.

김 회장은 또 “최근 들어 자동차보험 첩약 및 탕전료 현실화와 산재보험에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의 한의사 참여를 비롯한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결정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며 “협회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수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는 이와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 철회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지난 9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김정곤 협회장과 40대 집행부는 첩약의보와 같은 중요한 사안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해단행위이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건정심에서 벌어진 첩약건보시범사업시행에 대한 상황을 전한의계의 대표성을 상실한 한의협, 복지부간 밀약에 의해 벌어진 한의약 탄압사태”라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첩약건보시범사업의 진행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어 “천연물신약사태의 조사를 거듭하면 할수록 현 정부의 의약정책이 의도적인 편향적 시각에 의해 한의학 죽이기 공작을 취했음을 일면 알 수 있었다”며 “일련의 상황들이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며 특정세력의 이권 추구만을 위한 행위”라고 지목했다.

비대위는 아울러 “진단권이 없는 한약조제시험 출신 2만여 양약사들의 첩약침탈사건이 한약을 껍질만 바꿔 천연물신약으로 훔쳐간 양의사 한약침탈시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며 “이원화된 현행 의약질서 전체를 붕괴시키려는 정부의 음모에서 비롯됐음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필요한가?

한의사 내부에서도 이처럼 반대의견이 심한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은 곡 필요한 것인가. 국민들에게는 또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 제도인가.

지난 2012년 10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한의사와 한약조제약사, 한약사 등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3년간 총 6,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의결한 바 있다.

그 이유는 노인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수족냉증 등 노인․여성 관련 대표상병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복지부는 당시 세부 추진 방안 등은 향후 결정할 예정이며, 대표상병에 해당하는 처방은 이해 관계자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건정심도 이 같은 결정으로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며, 3년간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해 추후 확대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복지부는 ‘노인․여성 관련 대표상병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의학은 물론 한방치료는 여전히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양방의료처럼 과학적이지 못한데다 부작용 및 문제 발생 시 이를 명확히 규명할 방법 또한 없다는 지적을 지금까지 받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방 치료와 관련한 부작용이 끊이지 않는데다, 일부 한의사들의 고의적 약물 범죄까지 더하면 첩약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그동안 줄기차게 한의학은 물론 한약의 부작용 문제를 거론해 왔던 대한의사협회 및 고려수지침비상대책위원회의 주장이 차단되지 않는 한 계속될 전망이다.

한의계는 매번 이들 단체와 충돌을 빚으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명분을 내놓지 못한 채 그저 “한의학과 한약은 서양의학과 다르다”는 입장표명에 그치고 있다.

의협은 그동안 복지부 등에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저질 수입산 한약재가 유통되고 제조업소에서 제조되는 한약재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등 한약재 유통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약유통의 현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의협은 한약유통의 현대화를 위해 “허가된 유통 및 제조업소만 한약유통과 조제를 담당케 하고 한약재에 대한 안정성이나 위해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과 “한방 병·의원의 한약재 규격품 사용 및 한약재 성분표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들의 수지침 탄압에 맞서 태동한 고려수지침비상대책위원회도 첩약의 건강보험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동안 줄기차게 한약 부작용과 관련해 책자 및 설문조사를 통해 한의계를 압박해왔던 비대위는 “한약의 부작용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첩약 보험을 도입한다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죽이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한약 부작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고, 그에 대한 대책을 촉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려하는 것은 스스로 국민의 건강을 내팽게 치는 것”이라며 “지금도 인터넷 포탈 등에는 수많은 한약부작용을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한약은 부작용 문제와 안전성 문제가 과학적으로 뒷받침 되지 않으면 큰 화를 불러 올 수 있다”며 “6천억원이라는 큰 돈이라면 오히려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국민의 혈세를 더 효과 있게 사용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가장 시급한 것은 한의약학의 국제화에도 걸림돌이 되는 한약의 과학화가 급선무가 아니냐"며 "첩약 건보 적용은 무엇보다 주변 여건이 더 중요하다며 설익은 정책 추진은 결국 한방의료가 안방의료로 전락돼 국민의 혈세만 탕진한채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질책했다.

한약관련 사고는 심심찮게 발생하는데?

지난 2010년 1월1일부터 2012년 8월31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한방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는 2010년 1,091건에서 2011년 1,377건, 2012년 8월까지 720건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분석된바 있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0년 19건, 2011년 37건, 2012년 8월까지 10건으로, 특히 2011년의 경우는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서비스 피해구제 분석 결과, 연령은 40대가 20건(30.3%)으로 가장 많고, 20대 17건(25.8%), 30대 10건(15.2%), 20대 미만 9건(13.6%), 60대 5건(7.8%), 50대 4건(6.1%), 70대 1건(1.5%)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접수 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한의원 61건(92.4%), 한방병원 3건(4.5%), 대학병원 2건(3.0%) 등 이었다.

한방서비스 피해유형은 부작용·악화 39건(59.1%), 효과미흡 4건(6.1%), 사망 1건(1.5%), 계약해지 거절 1건(2.2%), 기타 21건(31.8%)으로 나타났으며, 한방서비스 후 발생한 부작용·악화는 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침·뜸 치료 후 감염이나 화상이 발생한 경우였다.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배상 32건(48.5%), 조정요청 17건(25.8%), 정보제공 11건(16.7%), 취하․중지(기타 포함) 6건(9.1%)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피해유형 중 부작용·악화(39건, 59.1%)와, 피해구제 처리결과에서 배상(32건, 48.5%)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 이는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해소 방법이 여전히 요원하다는 것과 앞으로 피해와 관련 배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의사협회 일원화특위는 국립독성연구원에서 발행한 ‘독성물질 국가관리체계 구축사업 연구보고서' 중 한림대 김동준 교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2005년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7개 대학병원에서 독성 간손상 증례 110례를 통해 한약이 원인이 된 경우가 26례(33.0%)로 가장 높았으며 한의사에 의한 것이 23례였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한의계는 악의적인 것이며 이 모두는 사실과 다르다며 항변해오고 있다. 한의사들로부터 처방 받거나 치료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한의사들의 실수나 고의적 행위로 문제가 된 사건도 비일비재하다.

지난 2012년 10월17일에는 한약에 간질약 성분을 섞어 팔던 한의원들이 식약청에 적발된바 있다. 당시 수사선상에 오른 한의사들만 35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식약청이 이들 한의원에서 판매하는 한약들을 수거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 한약재에서 간질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카바마제핀'이라는 항경련제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한약재를 혼용한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한약사와 무자격 한약사 등 10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힌 일도 벌어졌다.

이 사건 관련 경찰은 식약처의 안전검사기준을 통과한 100가지 한약규격품목만을 판매할 수 있는 한약사들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식품을 임의적으로 제조해 판매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즉각 전문의약품, 중금속, 농약 등이 검출된 것은 단순 약물 부작용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은 한약을 먹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다. '의료관광' 비자 장사한 한의사가 기소되는가 하면, 일반인에게 한의사 명의를 빌려줘 한의원을 세우도록 하고 그곳에 고용돼 일한 한의사들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는 한약에 대한 안전성을 보다 더 위험한 것이라는 지적까지 받았었다. 이처럼 한의사건 한약사건 마음만 먹으면 이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재도 다분히 남아 있다.

한편 한의협은 일단 8월중 김필건 협회장이 직접 참여하는 전국 권역별 ‘대한한의사협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