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한방의료 보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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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한방의료 보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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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 박혁수 회장 개선 촉구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박혁수 회장은 20일 오후 한방 출입 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갖고 ‘실손의료보험’의 한방의료가관에 대한 차별적 문제를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박 회장은 “실손의료보험에 있어 한방의료는 급여사항의 본인부담금 1만원 이상일 경우 보장하여 상대적으로 비급여 의료까지 보장해주는 양방의료에 비해 비급여 의료비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 “이는 한방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에 의료의 차별적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 및 대한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등에 “국민 누구나 의료의 차별적 제한 없이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손보업계와 금융당국에서 주장하는 한방의료 의료비 보장 제한은 한방의료기관의 표준화되지 않은 진료내용과 가격,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상해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 항목(추나요법, 약침, 첩약 등)을 보장하고 있는 타 보험(자동차보험, 산재보험, 공상보험 등)에 부합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심사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보험자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한방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다분히 편파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처사”라고 비난했다.

박 회장은 이어 “도덕적 해이는 한방의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양방의료 등에서도 존재하는 사항”이라며 “이에 대한 평가 심의를 통해 해당 기관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에도 유독 한방의료 전체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에도 어긋난 처사”라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특히 “실손보험에서의 한방예외는 앞으로 사보험시장이 공보험시장규모를 넘어서는 단계가 멀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한의사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는 최악의 문제임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다시 말해 실손보험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양방의료기관으로의 쏠림현상의 유발은 의료에 있어서의 공정거래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한방과 양방이 대한민국 의료의 양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실손보험에 있어 양방의료 쏠림으로 고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덧붙였다.

박 회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회 차원의 ‘실손보험 한방 의료비 보장 추진위원회’구성 및 참여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사협회, 금융감독원, 주요 보험사 등이 참여하는 ‘한방 실손보험 TF'등에도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한편, 국회 및 유관기관 등을 방문 문제점 해결에 전력을 쏟아 부을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서 서울시한의사회는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오는 26일 오후 7시 워커힐호텔 컨벤션센터 무궁화 홀에서 한의학의 역사 발자취를 재조명 하는 기념행사는 갖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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