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는 지난 26일 2009~2010년에 미국에서 실시된 리콜(Recall)과 관련, 차량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원고단과 11억 달러(약 1조 1천 700억 원)규모의 화해금으로 합의했다.
이번 원고단과의 화해 합의는 리콜 관련 집단소송으로서도 최대 규모이며, 도요타 자동차는 리콜 후 소송에 문제라는 큰 산을 넘었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평가이다.
당초 2013년부터 정식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도요타 측이 소송장기화에 따른 미국 시장에서의 이미지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아래 조기 화해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대해 도요타 자동차는 “대단히 어려운 결단이었으나 과거의 법률문제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전진하자는 결단을 내렸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성명에서는 자신들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리콜 분제와 관련 도요타 자동차의 ‘전자제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조사에 나선 미국 당국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도요타는 이번 화해와 관련된 차량은 약 1,600만 대로 화해금은 2009~2010년 일정기간 동안 리콜 대상 차량을 매각, 혹은 대여 차량을 반납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치 하락분 약 2억 5천만 달러가 포함됐다. 또 리콜 대상 차량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액셀과 브레이크(제동장치)를 동시에 조작했을 때 브레이크를 우선 작동시키는 안전장치를 무상으로 탑재하기 위한 비용과 안전 부품의 보증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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