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 후보의 강도 높은 검찰개혁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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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 후보의 강도 높은 검찰개혁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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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폐지는 동감, 공수처 신설은 이견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2일 각각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후보 간의 검찰 개혁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건

▶ 박 후보 : 검찰청법에 따라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물을 임명하고, 국회청문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임명하지 않는다.

▶ 문 후보 : 검찰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고, 독립적인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 과반수 이상을 포함하며, 검찰총장 국회출석을 의무화 한다.

◈ 검찰인사위원회

▶ 박 후보 : 검찰인사위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등 검사장들의 승진 및 보직인사에 대해 심사를 한다. 고등 및 지방검찰청 검사의 보직은 소속 검사장이 결정하도록 한다.

▶ 문 후보 : 외부 인사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개편하고, 검사장급 인사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인사 청문회를 시행하도록 한다.

◈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조정

▶ 박 후보 :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차관급) 이상의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한다. 검사 직급을 법률 규정에 맞게 운영한다.

▶ 문 후보 :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54명의 고위 간부를 절반(50%)_으로 축소하고,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을 확대한다.

◈ 검사 승진 및 임용

▶ 박 후보 : 부장검사 승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검사가 부장검사로 전원 승진하는 광행을 철폐한다. 부적격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 또 검사 임용시 예비 후보를 선정해 일정기간 교육을 한 다음 인성검사를 거쳐 검찰을 선발한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검사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도화 한다.

▶ 문 후보 :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평생검사제' 정착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무죄판결을 받으면 검찰 인사에 반영한다.

◈ 법무행정 및 법무부 인사

▶ 박 후보 :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도록 하고 검사는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한다.

▶ 문 후보 : 검찰청 예산을 독립시키고, 국가기관의 법률 수요는 법무담당관제 강화 등으로 해결하고, 법조계 외부인사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 법무ㆍ범죄예방ㆍ인권ㆍ출입국 외국인 담당 법무부 실ㆍ국장급 주요 간부 현직검사 아닌 사람으로 임명한다.

◈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 박 후보 :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제한 하고, 법무부ㆍ파견기관 통한 정치권 외압을 차단한다.

▶ 문 후보 :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을 원칙적 금지한다. 대통령실 편법 파견을 금지하고, 국정원ㆍ국회 등 국가기관으로의 파견을 금지하며, 검사의 법무부 순환 보직을 금지한다.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 박 후보 : 대검 중수부를 폐지한다.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부서가 기능을 대체한다.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태스크 포스(TF) 성격 한시적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한다.

▶ 문 후보 : 대검 중수부를 폐지해 '정치검찰' 양산을 방지한다. 중요사건 수사는 지방검찰청 특수부로 이관한다.

◈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 박 후보 :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다. 검찰을 없애고 새로운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

▶ 문 후보 : 공수처를 설치한다. 장ㆍ차관, 판ㆍ검사, 국회의원, 청와대 고위직 등 고위공직자,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사ㆍ기소한다. 처장은 독립된 인사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한다. 또 처장 임기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지 않게 한다.

◈ 상설특검제ㆍ특별감찰관제

▶ 박 후보 : 상설특검제ㆍ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고, 검찰은 특검이 올 경우 열심히 할 수밖에 없으므로 잘못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이라고 주장.

▶ 문 후보 : 상설특검제ㆍ특별감찰관제에 반대한다. 상설특검제는 검찰개혁 막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차선책이며, 특별감찰관제는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

▶ 박 후보 : 검찰 직접 수사기능을 축소한다. 현장수사 등 상당 부분 수사는 검찰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목표로, 우선 경찰수사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한다.

▶ 문 후보 :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담당 원칙을 확립한다. 검찰 수사권은 기소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 보충적 수사권, 일부 특수범죄 수사권만 제한적으로 부여 한다. 검찰은 영장청구 절차, 기소여부 결정권 통해 경찰 수사업무 필요한 범위에서만 통제하도록 한다.

◈ 검찰 기소재량권

▶ 박 후보 :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 중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심의를 실시한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외국 기소대배심과 참여재판 배심원에 준하도록 구성한다.

▶ 문 후보 : 검사 불기소 처분의 통제 강화를 위해 고소ㆍ고발인의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 전면 허용하고, 공소 유지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중대범죄사건 제외하고 검찰 항소권을 제한한다.

◈ 검사 비리

▶ 박 후보 : 검사의 '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해 검사의 적격 검사 기간을 현재 7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고, 검사가 비리 저질러 옷 벗은 경우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한다.

▶ 문 후보 : 현재 변호사 개업 금지 사유가 제한적인데 개업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한 사유 확대한다.

◈ 감찰 기능

▶ 박 후보 :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강화한다. 감찰본부 인력 증원, 감찰 담당자는 전원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한다. 징계 사유를 향응, 금품수수 등으로 명확히 하고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부적절한 접대 등은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중하게 조치한다.

▶ 문 후보 : 법무부 내 상설ㆍ독립 감찰기구를 설치한다. 감찰관 외부인사로 임용하고 임기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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