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탭 10.1 미국 내 판금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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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탭 10.1 미국 내 판금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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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9개국 특허전쟁에서 큰 타격 예상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 모델의 미국 내 판매금지를 요청한 애플사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26일(현지시각) 이 같이 결정해 삼성전자는 10.1모델이나 이와 유사한 모델을 미국 내에서 제조, 판매, 수입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 복수의 외신들이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미국 내 태블릿 PC시장은 물론 전 세계 9개국에서 현재 애플과 벌이고 있는 특허전쟁에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담당판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에서 본안소송 재판을 거쳐 삼성전자의 이득 규모가 확정되기 이전에 제품 판매가 중단돼 삼성이 불가피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가 없을 경우 애플이 입을 손해가 더 크다”고 판결했다.

이어 루시 고 판사는 “삼성이 경쟁할 권리를 갖고는 있지만 (타사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시장에 내 놓음으로써 부당하게 경쟁할 권리는 없으며, 삼성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루시 고 판사는 지난해 12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과 갤럭시탭에 대한 애플의 판금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 준 적이 있으나 이번에는 반대의 판시를 내렸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낸 성명에서 ‘법원의 결정이 실망스럽다’고 밝히고 ‘이 결정이 미국에서 "최첨단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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