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는 동거하던 여자를 찾아가 음료수 병으로 얼굴을 찔러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A모(61·충남 아산시)씨를 폭력행위등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8월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6일 오후 5시경 술을 마시고, 아산시 ○○면 ○○리에서 전에 동거하던 B모(여·61)씨가 일하는 다방에 커피를 배달시켜 B씨를 유인한 뒤 음료수 병으로 얼굴을 찔러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중순경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동거를 해왔으며 B씨는 A씨의 상습 폭행과 협박을 이기지 못해 동거 관계를 청산한 후 집을 나왔다. A씨는 민사법원의 접근금지 가처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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