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흉부외과의사로 지난 2009년 1월1일부터 2011년 2월28일 사이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하지정맥류 환자들에게 2일간 입원한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수술비 30%이상을 초과 청구하고, B씨 등 환자 82명은 확인서를 이용해 10개 보험사로부터 1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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