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보험사기 의사·환자 83명 검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경찰서, 보험사기 의사·환자 83명 검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는 허위로 입원확인서를 발급 해준 의사 A모(40)씨와 이를 이용해 보험금 1억7000천만원 타낸 환자 B모(40)씨 등 83명을 보험사기혐의로 검거했다고 7월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흉부외과의사로 지난 2009년 1월1일부터 2011년 2월28일 사이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하지정맥류 환자들에게 2일간 입원한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수술비 30%이상을 초과 청구하고, B씨 등 환자 82명은 확인서를 이용해 10개 보험사로부터 1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