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오바마 케어(Obama Care)'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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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오바마 케어(Obama Care)'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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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치적으로 평가 11월 대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듯

 
미국 연방대법원은 28일 오전(현지시각) 오바마 정권 최대의 정책적 실적인 ‘건강보험개혁법(Obama Care)'과 관련 근간이 되는 부분인 '국민의 보험가입의무화' 조항 등을 포함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보수 공화당 등이 ‘사회주의화’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키며 찬반여론을 조성하기도 했던 오바마 개혁의 상징은 사법상 정당성을 인정을 받게 됐다. 따라서 ‘공평한 사회’를 내세우며 오는 11월 재선을 노리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판결은 9명의 판사 중 5명이 합헌을, 4명이 위헌 판단을 내리는 근소한 차를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모든 미국 국민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고, 개혁법에 근거한 의료보험개혁을 완수할 결의를 강조했다.

한편,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가 될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개혁법 철폐를 위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을 교체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결 자세를 나타냈다. 개혁법에 반대하는 보수파 세력을 모아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판단을 맡길 방침을 표명했다.

“국민 누구라도 안심하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0년 3월에 의료보험개혁법을 내세웠다.

그동안 공화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26개 주는 보험가입 의무화에 대해 헌법 제1조가 정한 연방의회 입법권한에서 벗어난다고 위헌성을 지적했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소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의 로버트 장관은 판결에서 가입의무화에 대해 “세금의 일종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 있음을 지적했다.

미국에는 한국처럼 거의 전 국민이 가입하는 보험제도가 없어 보험가입률은 약 83%에 그치는 수준이다. 고령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적의료보장을 제외하면 근무처가 제공하는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실업으로 무보험 상태에 처해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국민이 상당수 있는 실정이다.

의료보험개혁법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 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료 공비 보조와 보험가입 의무화가 포함돼 있다.

오바마 케어는 오는 2014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2021년까지 가입률을 95%로 끌어올린 뒤, 보험료를 억제해 재정적자 삭감도 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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