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네이버가 2018년 문재인 정부때 가짜언론 뉴스타파를 키워준 행적을 쫓아 반드시 엄단할 것"임을 경고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 참석한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네이버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네이버 뉴스 플랫폼에서 퇴출시킨 87개의 언론사의 사유는 뉴스타파의 국기문란 행위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예로 든 퇴출사유는 기사에 대한 허위사실이 인정되거나, 기사형 광고 송출을 하거나, 기사에 특정 키워드를 남발하는 어뷰징 행위, 평가기준(기사량 충족 미달 등) 미충족 등이었다.
이어 "뉴스타파의 경우, ‘이재명의 대장동 불법 혐의’를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다’ 라고 조작한 가짜뉴스를 대선 3일전(22년 3월 6일)에 악의적으로 퍼트렸고, 조직적으로 민주당, 언노련, 민언련 그리고 KBS, MBC, JTBC, 한겨레 등과 함께 전 국민을 기만했다"며, "뉴스타파의 만행은 연합뉴스 뿐만아니라, 87개의 언론사를 퇴출시킨 사유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한 불법,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인임에도 네이버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비호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제평위 뉴스콘텐츠 제휴약관도 무시하고 있다. 약관 제18조(계약해제, 해지 등) 제1항 7호에 따르면, ▲정보의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졌을 경우 ▲중대한 법령 위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언론사 편집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해야함에도 이를 묵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네이버가 뉴스타파를 퇴출하지 않으면, 네이버가 친민주당 세력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네이버는 87개 언론사에 적용한 동일한 잣대로 뉴스타파를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뉴스타파는 후원금 위반 공시 위반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뿌리고, 타 언론사들에게 보도 지침을 하는 양 행동한 것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통해 뉴스타파 대선공작 사건에 대해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와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함께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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