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탄도' 능력 정찰위성 발사에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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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 '탄도' 능력 정찰위성 발사에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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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부터 공중감시·정찰활동 재개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SBS캡처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SBS캡처

북한이 22일 탄도능력을 가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함으로써 국방부는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의 1조 3항인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긴급브리핑에서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며 "이 같은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 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반복적으로 위반하여 유명무실화시켜 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 실장은  "특히,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하여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이미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고, 이러한 NSC의 결정은 오늘 오전 8시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로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것이며 이를 위해 오늘 오전 3시에 에 국방부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실시하여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효력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북한 군사정찰위성
북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트위터 캡처 조선중앙통신

허 실장은 "이 같은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게 있으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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