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 “9·19 남북 군사합의” 가운데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로 가능하다.
남북한은 지난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와 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북한의 빈번한 도발로 군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날 한 총리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이며,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NSC 상임위는 9·19 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오전 8시 서울에서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