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산불진화대 근무자 연령제한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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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산불진화대 근무자 연령제한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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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근무부서에서는 69세 이상 채용말라 공문지시
산불진화대 연령별 구성표( 자료: 원주시청제공)
산불진화대 연령별 구성표( 자료: 원주시청제공)

원주시는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 발생 시 조기진화를 위하여 산림이 많은 부론면, 신림면, 그리고 원주시본청에 산불 진화대가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산불진화대는 임야에 산불 발생 시 가파른 산을 오르내려야 하므로 선발에 따른 체력검사를 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진화대를 선발한다.
*오래달리기(종합운동장 3바퀴) 점수배점기준 : 8분 이내 20점, 8~12분 10점, 12분 초과 5점

산불진화대 근무일정은 봄철 (2023. 1. 30. ~ 6. 30) , 가을철(2023. 09. 1. ~ 12. 15.)로 7개월 15일가량 근무를 하고있다.
※ 자체 예산사정 및 기상조건에 따라 사역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원주시청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는 35명, 부론면, 신림면은 각각 10명씩의 진화대가 근무하여 원주시 전체적으로 55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러한 근무형태로 산불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산불진화대 내에서도 일부 진화대원은 너무 노령이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제는 조금이라도 젊은 년령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령별로 진화대원의 수를 보면 1947년생(76세) 4명, 1948년생(75세) 4명, 1951년생(72세) 1명, 1952년생(71세) 5명, 1953년생(70세) 3명, 1954년생 2명, 1955년생 4명, 1956년생 2명, 1957년생 7명, 1958년생 3명, 1959년생 6명, 1960년생 3명, 1961년생 이하 11명이다.

70세 이상 연령 근무자가 17명으로, 전체인구에 30.9%를 보이고 있어 노령자가 많다는 여론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산불감시원, 기타 여러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원주시의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에 비하면 연령 때가 조금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산불자료사진
산불자료사진

원주시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연령 때를 어느 정도 조정할 때가 된 것 같다. 두 가지 문제점을 보면 산불감시원은 산림과의 선발기준에 의하여 각 읍·면·동장이 선발을 하는데 기준에 부합하는 근무자들이 속속 들어 있다.

산불감시원인 경우 선발기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인소득에 대한 것을 중요시하여 재산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 1인은 얼마, 2인 가족은 얼마라는 액수가 정해져 있으나 현재 근무하는 근무자 중에 군장교퇴직자, 교육자(교감출신)등이 근무하고 있어 일반 근무자들로부터 내부불만을 사고 있으나, 채용에 결정적 권한을 쥐고 있는 읍·면·동장들의 눈치를 봐야 하므로 입밖에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 장교나, 교육직 교감 이상의 연금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선발 되었느냐?’라는 불신비난이 일고 있다.

이도 원주시청에서 정리해야 부분이다.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가 난다면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 부서에서는 근로(작업지시서) 시방서를 통하여 근무자의 나이를 69세가 넘지 않도록 하라는 문서통보를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산불진화대와 같이 가파른 산을 오르내리는 근무자와 이 부서의 근무자와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봐야 한다.

이 부서의 근무자는 거의 움직임이 없는 근무형태이기 때문이다.

더욱 이상한 근무지시서는 이와 같은 지시가 왜 용역회사에 보내졌느냐는 것이다.

이 부서는 근무자를 해당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 근무하라고 하는 부서인데 자신들이 지켜야 할 규정을 용역회사에 내려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웃지못한 코메디를 보여준 것이다.

2021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어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자가 처벌을 받는 법이다. 위법을 잘 인식하고 근무자의 모든 조건을 심사숙고 분석하여 원주시청에서 단기채용하는 근무자들에 대한 선발기준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무실동 원주시청앞 청사앞에는 화재를 막아준다는 바다거북의 돌 조각이 세워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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