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전자 등 빅테크 규제안 9월 6일 정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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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삼성전자 등 빅테크 규제안 9월 6일 정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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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업, : 애플, 구글, 아마존닷컴, 메타(옛,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중국 바이트댄스
유럽연합, 디지털 시장법 관련 홈페이지
유럽연합, 디지털 시장법 관련 홈페이지

유럽연합(EU)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거대 IT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 시장법(DMA, Digital Market Act)’ 대상 기업안을 발표했다.

미국 애플, 구글 모회사 알파벳 등 7개 회사에서 자사 서비스 이용 강제를 금지하거나 앱스토어 개방을 의무화한다.

7개사는 이 밖에 미국 아마존닷컴, 메타(옛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의 틱톡의 바이트 댄스, 한국 삼성전자 등이다. 유럽위원회는 각 기업을 정밀 조사한 뒤 9월 6일까지 정식으로 결정한다.

“디지털 시장법은” 올 5월에 시행했다. EU 역내 매출액이 연 75억 유로(약 10조 6,231억 원)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위반 시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 제재금을 부과한다.

게이트키퍼(gatekeepers)에게 적용되는 DMA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예로는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 금지(a ban on self preferencing), 거대 기술 기업이 제3자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제한(limits on how tech giants can use third party data), 앱에서 생성하는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한다(a requirement to provide third parties with data their apps generate)는 요구 사항이 있다. 또 앱 스토어 게이트키퍼는 사이드로딩(sideloading)을 차단하거나 개발자가 자체 서비스(예 : 결제 시스템-payment systems)를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사이드로딩은 이동 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고 유에스비(USB) 또는 와이파이(Wi-Fi) 등 다른 방법으로 휴대 전화에 콘텐츠를 내려 받기 하는 방식을 말한다.

동의 없이 광고를 위해 사용자를 추적하는 것 또한 다른 규정들 중에서도 정권에 따라 금지된다.

한편, 거대 IT를 둘러싸고는 일본 정부도 신법에 의한 규제에 나설 방침으로, EU가 선행하는 형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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