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간 재정의 ‘강제적 성관계’에서 “비동의 성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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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간 재정의 ‘강제적 성관계’에서 “비동의 성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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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높여
플라워데모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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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강간(rape)을 재정의하고, 동의 연령(age of consent)을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켜, 경범죄의 획기적인 개편을 단행했다고 BBC 방송이 17일 보도했다.

강간의 정의는 ”강제적 성관계(forcible sexual intercourse)“에서 "비동의 성관계(non-consensual sexual intercourse)로 확대되어, 일본 법의 정의를 다른 나라와 일치시켰다. 이전에는 13세에 불과했던 법적 동의 연령이 16세로 높아졌다. 일본이 동의 연령을 바꾼 것은 1907년 제정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비평가들은 이전 법들이 성관계를 강요받고 그러한 공격에 대한 신고를 단념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었다. 그들은 또 일관성 없는 법원 결정으로 이어져 변화에 대한 요구를 부채질했다.

이번에 통과된 새로운 법안들은 16일 일본의 국회인 참의원에 의해 통과됐다. 그들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의도를 형성, 표현 또는 이행하기 어려운 8가지 시나리오“를 명시적으로 설명했다.

여기에는 피해자가 술이나 마약에 취해 있거나, 폭력이나 위협의 대상이거나, "겁이 나거나" 놀란 상황이 포함된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피해자가 거부의 결과에 대해 ‘걱정’을 해야 하는 권력 남용(abuse of power), 즉 갑질이 포함된다.

이전에, 일본은 선진국들 가운데에서 동의 연령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였다. 다만 13~15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은 미성년자보다 5세 이상 나이가 많은 경우에만 처벌됐었다.

한편, 강간 신고의 공소시효나 법적기간은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어 앞으로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 그러한 변화들은 또 무엇보다도 성적 행위(sexual acts)의 업스커트(upskirting : 여성의 치마 속 촬영)와 비밀 촬영을 포함하는 "사진 관음증(photo voyeurism)"을 금지한다.

2019년 전국적인 항의를 불러일으키고 성폭력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플라워 데모 캠페인(Flower Demo campaign)에 박차를 가하는 데 도움이 된 여러 건의 강간 무죄 판결에 이은 것이다. 2019년 4월부터 매달 11일이 되면 일본 전역에서 활동가들이 모여 정의를 요구하고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활동가들은 BBC에 이러한 법적 개혁이 문제의 한 부분만을 해결한다고 말했다. 도쿄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나우(Human Rights Now)의 이토 가즈코 부회장은 수 세대에 걸쳐 만연한 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개된 성폭행 피해자들은 온라인에서 종종 협박과 험악한 댓글을 접하게 된다. 개혁안이 제정되더라도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공격을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을 느껴야 한다고 운동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이 오명과 수치심 때문에 나서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2021년 일본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약 6%만이 조사 대상 여성의 절반이 "부끄러움"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느끼는 폭행을 신고했다.

이토씨는 ”이 규범이 사회에 뿌리내리려면 전국적인 학습과 교육 노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이것은 처벌받지 않는 문화를 종식시키면서 실제 성폭력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 등은 ”일본은 또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재정적, 심리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격자들도 재범을 막기 위해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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