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 북송'과 '월성 원전'에 대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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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 북송'과 '월성 원전'에 대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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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당시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 열람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서로 다른 두 사건에 대해 19일 하루만에 연이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이날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9년 11월 7일 문재인 정부는 탈북 어부 2명을 정부합동조사 3일 만에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규정하고,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켜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강제 북송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청와대가 정부의 탈북 어민 신병처리 절차 마무리 전에 이미 당시 남북관계를 고려한 청와대 결정에 따라 북송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11월 4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한 대책회의에서 북송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중요 증거로 지목되어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서호 전 통일부 차관과 관련 인사들을 소환 조사하며 수사 강도를 높였다. 

국정원은 지난달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으로 고발하고, 시민단체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을 고발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대통령기록관에 먼저 도착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한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수사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원전 조기 폐쇄 결정에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적법하게 지시했는지 확인한다.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가 지난 5월 "월성원전 폐쇄 결정과 관련하여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문 전 대통령,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되지만,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 요건이 까다로워 검찰의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은 이날을 포함해 단 9차례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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