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거래 돕는 해외 금융기간에 세컨더리 보이콧 의무 부과
- 법적 구속은 없으나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 위한 외교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 포함
미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각) 전체회의에서 찬성 220표, 반대 197표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하고, 대북 제재 강화 법안과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을 위해 외교를 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 조항이 담겨있다. 이 국방수권법안은 약 1개월간의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쳐야 하며, 의회는 현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오는 9월 말까지 최종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번 수권법안에는 “북한과 거래를 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즉 제 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포함됐다.
또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 조항도 이번 국방수권법에 포함됐다.
이 법안의 결의 조항은 로 칸나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의회 내 ‘진보코커스’의 프라밀라 자야팔 공동위원장 등 코커스 소속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추진했다. 이날 공화당의원은 단 한 명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이 법안의 핵심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외교가 필수적이며,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이며,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 달성을 위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외교 절차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에 더 이상 위협을 가하지 않을 때까지,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신뢰할 만한 방위와 억지 태세를 통해 북한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가 대북 거래 또는 기타 지원에 연관된 개인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차명계좌 혹은 환계좌 유지 및 개설을 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담겼다. 해외 은행은 북한과 거래하거나 미국의 달러 접근을 차단당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조치이다. 이 조치는 북한은 물론, 해외 국가에 가한 미국의 제재 조치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이다.
상하원은 조정 합의를 통해 각각의 국방수권법안을 한 개 법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대북 제재 법안과 관련해서는 중국 대형 은행을 겨냥한 조치 포함 여부가 논의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하원 국방수권법안에는 법안 지지자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은행을 겨냥한 제재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상하원은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을 국방수권법안 마련 초기부터 포함해 각각 가결한 바 있다.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감축을 금지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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