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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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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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KBS에서 벌어지고 있는 야만적인 보복과 편파 왜곡보도는 치욕스러운 기록이 될 것

KBS가 적폐청산기구인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직원들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내 전산망의 이메일을 몰래 사찰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13일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추진단 관계자를 소환해 직원들이 이메일 사찰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메일을 직원 몰래 들여다봤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 KBS에서 조직적으로 조사 대상 직원의 이메일을 몰래 열람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 등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KBS공영노동조합이 ‘진실과 미래 추진단’은 물론, ‘진실과 미래위위원회’, 그리고 양승동 KBS 사장도 고발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의 조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다시 검찰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KBS공영노동조합은 이메일 사찰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KBS 이메일 로그인 관련 전산자료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냈다.

KBS공영노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관련양식을 작성한 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했다.

KBS사측에서 이메일 사찰의혹과 관련해, 로그인 기록을 밝히면 모든 것이 밝혀질 텐데, 이를 거부하고 있고, 이메일 로그인 기록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말을 흘리는 등 ‘증거인멸’의 의혹이 강하게 들어 증거보전 신청을 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KBS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적인 행위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것도 사규가 아닌, 실정법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칼날을 휘두르는 자들은, 퇴사하면 아무런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우선 징계 시효를 넘긴 사안에 대한 징계추진은 인사규정 등을 어긴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고, 이메일 불법 사찰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특정 노조를 겨냥한 징계 등은 부당노동해위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는 해당 당사자의 퇴직 등의 사유와 관련 없이 끝까지 조사해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KBS에서 벌어지고 있는 야만적인 보복과 편파 왜곡보도는 한국 방송 KBS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만행에 대해 모든 것을 기록해서 ,머지않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2018년 9월 13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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