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재판에서 형량 가중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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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재판에서 형량 가중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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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 왜곡"

▲ (사진출처=YTN뉴스 유튜브 영상 캡쳐) ⓒ뉴스타운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24일 국정농단 혐의로 진행된 2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을 가중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앞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번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와 다르게 판단하여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주요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그룹 내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며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인식했었다고 판단했으며, 승계 작업이라고 알려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봤다.

또한 승마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1심과 일부분 다르게 판결했다. 1심에선 삼성 측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 지원을 약속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내렸지만, 이번 2심에선 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부분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또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간 점은 인정하면서도 말 보험료 2억여 원은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과 같이 뇌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으며, 다른 기업들처럼 불이익을 우려해 출연금을 냈을 뿐이라고 봤다. 또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것과 달리, 일부 피해자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을 마친 법원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말했으며,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킨다…이를 바라보는 국민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함께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수석들이 한 일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거부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고 말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높은 형량을 결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공범으로 알려진 최순실 씨에 대해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질서가 큰 혼란에 빠지는 등 그 결과가 중대한데도 '국정농단 사건'이 기획된 것이고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종범 전 수석은 '비선진료'에 관여됐던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 씨로부터 약 4천 900여 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이번 항소심은 이 중 2천 300만 원에 대해선 무죄로 결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에서 롯데그룹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그대로 인정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1심과 비슷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앞으로 상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최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삼성 등 기업들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을 두고 "후삼국 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다시 되살아났다"고 재판 결과에 대한 뜻을 밝혔다.

한편, 뉴스타운 등 애국단체들이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치검찰 사법부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좌파 경향의 정권이 들어선 현 정국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치우친 일방통행식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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