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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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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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고 명예훼손 고의도 인정할 수 없어"

▲ (자료출처=연합뉴스 유튜브 영상 캡쳐)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문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이사장에게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였던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공산주의자이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자신이 믿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말한 '문재인은 부림사건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두고 "당시 변호인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부림 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닌 것을 알고서 그런 주장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당국이 당시 독서모임을 갖고 있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총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으로 감금하고 고문한 사건으로, 검찰은 이들에게 허위자백을 받아내 기소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014년 부림사건에 대한 재심 변호인이었다.

김경진 판사는 참여정부 때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검사장 인사 과정에 고의적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고 전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침해할 정도로 구체성을 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죄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표현한 점에 대해서도 "공산주의자란 표현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펴는 사람을 뜻한다"며 "고 전 이사장이 제출한 자료나 진술을 보더라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하게 된 여러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입장을 정리해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공론의 장에서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지난달 26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인해)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이 확산됐다"고 주장했고 "빨갱이나 공산주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내모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구형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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